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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듬체조 남자 규칙

제1장 경기 규칙

1 총칙

제1조 본 규칙의 지침

본 규칙은 공익재단법인 일본체조협회 기부행위 제7장에 따라, 남자 리듬체조 협회에 의한 경기회의 조직 운영 · 심판부의 조직 운영 · 연수 · 인정에 관한 지침이 되는 것이다.

제2조 본 규칙의 개정

본 규칙의 개정은 남자 리듬체조 위원회에서 과반수로 의결한다.

2 경기회 및 각종 대회의 조직

제3조 각종 대회

【전일본 선수권 대회】 매년 남자 및 여자의 「전일본 리듬체조 선수권 대회」를 조직한다. 이 조직은 (공재) 일본체조협회에서 1개 가맹 단체에 위촉된다. 【국민체육대회】 국민체육대회 리듬체조 경기의 조직은 전일본 선수권 대회에 준한다. 【국제 경기 대회】 본 협회는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제 경기회를 조직할 수 있다. 그 경기 조직 · 운영의 구체적 계획은 FIG 제 규칙에 근거하여 남자 리듬체조 위원회에서 기안하고 본 협회 이사회의 승인을 받는다.

제4조 각 경기 회장의 장소

본 협회의 감독하에 조직되는 경기회 및 각종 경기회는 목적에 맞는 장소(체육관 또는 경기장)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3 경기회 및 각종 대회의 운영

제5조 조직 협회의 책임

조직 협회는 그 구성하는 조직 위원회에 대하여도 전 책임을 진다. 조직 협회는 홍보 및 조직의 전 경비를 부담한다. 그 안에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1. 필요한 책자 및 인쇄물의 인쇄 및 송부 2. 메달 및 상장의 준비 3. 경기장 및 연습장의 정비, 연습 및 경기용으로 충분한 수량의 정식 용구의 준비 4. 반주 음악에 필요한 음향 기기의 준비 5. 경기회 진행에 필요한 음향 설비의 준비 6. 경기회의 원활한 진행, 특히 게시 채점의 전달 등에 필요한 인원의 확보 7. 계산 작업, 경기회 경과 중의 성적 및 최종 성적의 공표, 보도 기관용 서류의 작성. 조직 위원회는 심판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업무를 지원한다. 일반적으로 조직 위원회는 남자 리듬체조 위원회와 긴밀히 연락하여 필요한 사항을 처리한다

제6조 출전 신청

출전 신청은 정해진 시기에 본 협회 사무국에서 각 가맹 단체에 송부하는 양식, 또는 홈페이지에 게재된 양식에 따른다 1. 출전 신청은 본 협회 사무국에 소정의 신청 용지 1부를 지정된 기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2. 경기자 확정 명부의 작성에 있어서는 각 경기자의 등록 번호, 성명, 생년월일, 출신지 및 가맹 단체 소속 등록 회원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3. 출전 신청서 제출 후에 선수 변경의 필요가 생긴 경우에는 서면으로 경기회 전날까지 조직 위원회에 제출하고 감독자 회의에서 확인한다. 다만 감독자 회의 이후에는 신청된 선수가 아니면 교체할 수 없다

제7조 규정 연기의 작성

규정 연기의 경기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남자 리듬체조 위원회에서 작성하고, 경기 12개월 전에 본 협회 공식 용어로 정확하게 가맹 단체에 통지하여야 한다. 해설의 보조 수단으로 연기 영상이나 도해를 작성하는 경우가 있으나, 그 내용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남자 리듬체조 위원회의 공식 해설문 또는 공식 영상에 따른다.

제8조 경기 규칙 및 채점 규칙에 정하지 않은 사항

경기 및 채점 규칙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남자 리듬체조 위원회의 책임자로서 복무하는 심판장과 심판진이 이를 결정하며, 그에 대한 항의는 할 수 없다.

제9조 깃발 · 클럽 깃발

부 깃발(클럽 깃발)은 1장을 한도로 하고, 크기는 4m² 이내로 한다. 다만 게시하는 장소는 조직 위원회가 지정하는 곳으로 한다.

제10조 심판진의 선정

본 협회가 조직하는 경기회에서는 심판진을 (공재) 일본체조협회가 작성하는 공인 명부에 기재된 사람 중에서 선정한다. 경기의 심판장 및 채점 규칙에 정하는 주임 심판원은 남자 리듬체조 위원회에서 임명한다. 심판진의 상세는 제2장 채점 규칙 제6조에 따른다.

제11조 경기부장의 임명

경기부장은 남자 리듬체조 위원회 및 조직 위원회에서 협의한 후에 이를 임명하며, 심판장의 지도 아래 경기장 및 기록부와 홍보부의 보조원 전부를 감독 지도한다. 경기장 담당 책임자는 경기부장과 마찬가지로 이를 임명하며, 경기장과 연습장의 용구 및 모든 시설의 설비와 상태를 감시한다.

제12조 심판진 · 경기부장 · 경기장 담당 책임자의 책무

심판장 · 심판원 · 경기부장 및 경기장 담당 책임자는 위의 직책에 완전히 전임하여야 하며, 어떠한 명목으로도 팀을 지도하거나 경기에 참가하거나 다른 임무를 수락할 수 없다. 심판장 · 심판원 및 해당 감독자는 경기 개시 1시간 전에 경기장에 집합하여 경기의 진행 순서 · 임시 변경 등에 대하여 통지를 받는다.

제13조 재정 심판부의 설치

경기회는 재정 심판부를 둔다. 재정 심판부는 경기회 기간 및 그 이후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 이를 처리하는 곳으로, 본 협회 회장 또는 이사회의 한 임원 · 심판장 · 주임 심판원 및 경기부장 또는 그 대표자로 구성한다.

제14조 재정 심판부의 재결

심판진 및 재정 심판부의 재결은 결정적이며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실질적 과실이 있었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 최종 점수의 공개

조직 위원회는 최종 점수를 공중 및 경기자에게 보일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한다. 경기에서의 모든 채점에 관한 문제, 특히 심판진의 편성 · 주임 심판원의 임무 · 연기 채점 · 최초 및 도중의 심판원의 경기에 대하여는 채점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6조 음향 설비의 준비

조직 위원회는 반주 음악을 사용하기 위한 음향 기기를 준비하여야 한다.

제17조 심판 회의 및 감독 회의의 개최

조직 위원회는 경기회 전날 또는 그 전전날에 심판 회의와 감독자 회의를 실시한다. 이 회의에서는 미리 추첨으로 정해진 출전 팀 및 개인의 연기 순서를 승인하고, 경기회의 원활한 진행에 관한 최종 지시를 내린다.

제18조 채점표의 사본과 전 기록

채점표의 사본은 가능한 한 각 연기 실시 직후에 각 팀에 교부한다. 각 팀에는 경기회가 끝날 때 최종 성적표의 일부를 교부한다. 성적은 경기 중에 차례로 공표하고, 최종 성적은 경기 종료 후에 공표한다. 전 기록의 부본은 이를 본 협회의 문고에 보관한다.

제19조 경기 회장과 연기 면

경기장은 약 50m×30m의 면적을 경기 구역으로 하고, 최저 12m 이상의 높이가 있어야 한다. 경기 구역에는 경기 관계자 이외의 출입을 금지한다. 연기 면은 안쪽 13m×13m로 한다. 그 주위에는 2m 이상의 안전 지대를 둔다. 또한 연기대를 설치하는 경우의 안전 지대는 3m 이상으로 한다. 연기 면을 2면(남녀)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사이의 거리를 4m 이상으로 한다. 심판의 위치는 연기 면에서 4m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한다.

제20조 용구의 준비

모든 용구는 조직 위원회가 이를 준비한다. 조직 위원회는 용구 인정 규칙 및 남자 리듬체조 위원회가 주는 지시에 따라야 한다.

4 경기회

제21조 대회 요강

경기회는 해당 연도에 정한 대회 요강에 따라 실시한다.

제22조 경기회의 일정과 연기 순서 추첨

남자 리듬체조 위원회는 경기회의 세부 일정 작성 및 공정한 추첨에 의한 연기 순서 편성과 심판진 편성을 실시한다.

제23조 경기 방법의 종류

경기회는 단체 연기, 개인 연기의 2부로 나누어 다음 경기 방법 중 하나로 실시한다 1. 단체 연기 a. 경기 I (예 전일본 선수권 대회 등) 【경기 종목】 A 예선 경기(자유 연기) B 결승 경기(자유 연기) 【순위 결정 방법】 결승에는 득점 상위 8개 팀이 출전할 수 있다. 예선 경기의 1/2 득점과 결승 경기의 득점 합계(30점 만점)로 순위를 결정한다. (제28조 참조) b. 경기 II 【경기 종목과 순서】 A 예선 경기(규정 연기) B 결승 경기(자유 연기) 【순위 결정 방법】 결승에는 득점 상위 8개 팀이 출전할 수 있다. 예선 경기의 득점(실시 10점)과 결승 경기의 득점(20점 만점)의 합계(30점 만점)로 순위를 결정한다. (제28조 참조) 규정·자유의 종목별 순위는 각 종목의 득점으로 결정한다. c. 경기 III (예 단체 선수권, 전일본 주니어, 인터하이, 전국 고교 선발 등) 【경기 종목과 순서】 A 결승 경기(자유 연기) 【순위 결정 방법】 결승 경기의 득점(20점 만점)으로 순위를 결정한다. (제28조 참조) 2. 개인 경기 a. 경기 I (예 전일본 선수권 대회, 인카레 등) 【경기 종목과 순서】 A 개인 종합(자유 연기) B 종목별 결승(자유 연기) a 스틱 b 링 c 줄 d 곤봉 【순위 결정 방법】 개인 종합은 4종목의 합계(80점 만점)로 순위를 결정한다. 종목별 결승은 각 종목의 상위 8명이 출전할 수 있으며, 결승 득점(20점 만점)으로 순위를 결정한다. b. 경기 II (예 전일본 주니어, 전국 고교 선발 대회 등) 【경기 종목과 순서】 A 개인 종합(자유 연기) B 종목별(자유 연기) a 스틱 b 링 c 줄 d 곤봉 경기 종목의 순번은 대회 요강에 정한다. 【순위 결정 방법】 개인 종합은 4종목의 합계(80점 만점)로 순위를 결정한다. 종목별은 각 종목의 득점(20점 만점)으로 순위를 결정한다. c. 경기 III (예 전일본 유스 등) 【경기 종목과 순서】 A 개인 종합(자유 연기) a 스틱 b 링 c 줄 d 곤봉 【순위 결정 방법】 지정한 2종목의 득점 상위자가 결승 경기에 출전하여 나머지 2종목을 실시한다. 각 종목별(20점 만점)의 득점 합계로 순위를 결정한다. 종목의 지정과 결승 경기의 인원은 대회 요강에 정한다. 3. 단체 개인 종합 경기 a. 경기 I (예 국민체육대회 등) 【경기 종목과 순서】 A 개인 경기 a 스틱 b 링 c 줄 d 곤봉 B 단체 경기 단체 경기에 출전하는 경기자 중 4명이 a~b의 종목을 각각 한 명씩 실시한다. b. 순위 결정 방법 개인 4종목의 득점 합계의 1/4(20점 만점)과 단체 경기(20점 만점)의 득점 합계로 순위를 결정한다.

제24조 단체 경기의 신청

단체 경기는 경기자를 8명까지 신청할 수 있다. 단체 경기자는 감독 회의에서 승인된 경기자 중 6명이 연기를 실시한다. 다만 5명 또는 4명의 경기자로도 연기를 실시할 수 있다.

제25조 개인 경기의 신청

개인 경기는 해당 연도의 경기회에서 정한 경기자를 신청할 수 있다. 1. 개인 경기는 경기 I·II·III 중 하나를 실시한다. 2. 개인 경기에 출전한 경기자는 소속 단체의 단체 경기에 출전할 수 있다. 3. 신청 후 경기자의 교체는 할 수 없다. 4. 개인 경기의 1개 소속에 대한 출전 제한은 원칙적으로 8명까지로 한다.

제26조 음향 기기의 사용

반주 음악은 음향 기기를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 1. 음향 기기는 조직 위원회에서 준비한 것 또는 본인이 준비한 것을 사용할 수 있다. 2. 음악 매체 등에는 소속명 또는 경기자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3. 규정 연기의 반주 음악은 협회가 제정한 것을 사용할 수 있다.

제27조 음향 기기 결함에 대한 조치

심판장·경기 부장이 당연하다고 인정하는 음향 기기의 결함이 있었을 경우에는 단체 경기에서도 개인 경기에서도 감점 없이 다시 연기할 수 있다.

제28조 순위 결정 방법

모든 경기에서 획득한 득점으로 순위를 결정한다. 1. 득점의 합계는 각 경기의 순위 결정 방법에 따른다. 2. 예선 경기에서 결승 경기로의 출전 자격을 얻은 팀·경기자는 반드시 출전하여야 한다. 결승 경기에 출전하지 않을 경우에는 실격이 되어 본 대회의 모든 상을 잃는다. 다만 불가항력의 경우 또는 정당하다고 인정된 경우는 제외한다. 3. 개인 경기에서 종목별 결승의 경기 출전자가 득점 상위 8명인 경우에는 동일 소속에서의 출전자가 3명을 넘을 수 없다. 4. 예선 경기에서 결승 경기를 실시할 때의 결원은 다음 순위의 팀·경기자로 이를 대체한다. 5. 예선 경기에서 결승 경기를 실시할 때의 연기 순서는 1위~4위, 5위~8위까지의 2개 그룹으로 추첨하여 결정한다. 【동점 순위의 결정 방법】 동점의 순위는 같은 순위로 하되, 결승 경기 또는 상급 대회로의 우선 획득권은 다음 순서로 정한다. a. 단체 경기 i 모든 심판원의 채점 합계(주임 심판 및 최고점·최저점과 감점을 포함한다)가 높은 팀. ii i에서 동점인 경우, 모든 구성 심판원의 채점 합계가 높은 팀. iii ii에서 동점인 경우, 주임 심판원의 채점 합계가 높은 팀. iv iii에서 동점인 경우, 추첨으로 한다. b. 개인 경기 개인 종합은 예선에서 연기한 모든 종목을, 종목별 경기자 권리는 해당 종목을 대상으로 하여 다음 순서로 정한다. i 모든 심판원의 채점 합계(주임 심판 및 최고점·최저점과 감점을 포함한다)가 높은 경기자. ii i에서 동점인 경우, 모든 구성 심판원의 채점 합계가 높은 경기자. iii ii에서 동점인 경우, 주임 심판원의 채점 합계가 높은 경기자. iv iii에서 동점인 경우, 추첨으로 한다. c. 국민체육대회 및 동 블록 예선 i 단체 경기 득점(본래의 득점)이 높은 팀. ii i에서 동점인 경우, 단체 경기 및 개인 경기 4종목의 모든 심판원(주임 심판 및 최고점·최저점)의 채점 합계가 높은 팀. iii ii에서 동점인 경우, 단체 경기 모든 심판원(주임 심판 및 최고점·최저점)의 채점 합계가 높은 팀. iv iii에서 동점인 경우, 추첨으로 한다.

제29조 소속 단체와 감독자

경기회에 출전하는 소속 단체는 전 기간 1명의 감독자를 두어야 한다.

제30조 연기 중의 질병 및 불의의 사고

연기 중에 질병이나 불의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감독자를 통하여 즉시 심판장에게 연락하고 연기를 중단하여 의사의 진단을 받아야 한다.

제31조 경기장 입장

경기장에 입장할 수 있는 사람은 심판장, 경기 부장, 심판원, 경기자 및 감독자와 음악 담당자, 심판 보조원, 음향 기기 및 연기 진행 유지에 없어서는 안 될 인원으로 한정한다. 그 밖에 경기장 내 입장에 관해서는 경기의 원활한 진행을 방해하지 않는다는 조건하에 허가를 받아 입장할 수 있다. 또한 다음 사람들을 위하여 특별석을 마련한다. 1. 출전 가맹 단체의 회장 2. 대기 심판원 3. 보조 심판 4. 연기를 바로 실시하지 않는 경기자와 감독

5 표창

제32조 표창식의 개최

성적의 표창 및 상의 수여는 전 경기자(각 가맹 단체 대표), 심판진, 조직 위원회 및 일반 관중이 참석한 가운데 엄숙한 의식으로 실시한다.

제33조 선수권 대회의 표창 내용

선수권 대회는 각각 입상한 팀에는 개인별로 메달과 상장을 수여하고, 전 경기자 및 심판원에게는 참가상을 부여한다. 1. 단체 경기 선수권 경기 I·II·III 각 경기의 득점에 따라 순위를 결정한다. 제1위 팀은 선수권 팀으로 표창되며, 그 팀 전원에게 각각 금메달 1개씩을 수여한다. 또한 제8위까지에는 상장을 수여한다. 2. 단체 경기 종목별 선수권 규정 연기, 자유 연기의 각 연기 득점으로 순위를 결정한다. 이들 각 종목의 제1위 팀은 선수권 팀으로 표창되며, 팀 전원에게 각각 금메달 1개씩을 수여한다. 마찬가지로 제2위 팀에는 은메달, 제3위 팀에는 동메달을 수여한다. 또한 제6위까지에는 상장을 수여한다. 3. 개인 종합 선수권 경기 I·II·III 각 경기의 득점에 따라 순위를 결정한다. 제1위 경기자는 일본 선수권자로 표창되며, 금메달 1개를 수여한다. 제2위에게는 은메달, 제3위에게는 동메달 1개를 수여한다. 또한 제8위까지에는 상장을 수여한다. 4. 개인 종목별 선수권 종목별 결승 경기 또는 종목별 각각의 득점에 따라 순위를 결정한다. 이들 각 종목의 제1위 경기자는 선수권자로 표창되며, 금메달 1개를 수여한다. 제2위에게는 은메달, 제3위에게는 동메달을 수여한다. 또한 제6위까지에는 상장을 수여한다.

6 경기자

제34조 회비 체납

회비를 체납한 가맹 단체 및 미등록 경기자는 본 협회가 주최하는 경기회에 출전할 수 없다.

제35조 출전 자격과 아마추어 규정

본 협회의 감독하에 실시되는 경기회에는 본 협회 아마추어 규정에 따른 아마추어가 아니면 경기자로 승인되지 않는다.

제36조 연령

경기자는 경기회가 열리는 해(4월 2일 현재)에 만 12세에 도달하고 본 협회 가맹 단체 소속의 등록 회원이어야 한다. 11세 이하의 경기자는 해당 연맹의 책임하에 본 협회가 승인한 경기자에 한하여 출전할 수 있다.

제37조 경기자의 의무

경기자는 경기회의 연기를 실시하는 것을 제일의 임무로 하며, 이 의무를 완수한 후가 아니면 다른 임무를 수락할 수 없다.

제38조 경기회의 출전 종목

경기자는 단체 경기 및 개인 경기 양쪽 모두에 출전할 수 있다.

제39조 경기자의 복장

경기자의 복장은 신체에 밀착되는 체조용 상의와 체조용 바지로 하며, 머리·얼굴·목·손·팔 이외에는 피부가 보이는 상태가 되어서는 안 된다. 색은 자유이며 불투명한 천으로 한다. 장식용 스팽글은 허용하나 고정되어 있어야 한다. 또한 소속 마크를 상반신의 앞면 또는 위팔 부분 등 심판이 확인할 수 있는 곳에 부착하여야 한다. 1. 체조용 상의의 형태 a. 상의의 소매·깃은 있어도 없어도 되나 밀착된 것으로 한다 b. 목둘레를 열 경우 형태는 자유로 하되, 컷의 안쪽은 좌우 목줄기까지로 하고 앞뒤의 개방은 양 겨드랑이 아래를 연결한 선보다 내려가서는 안 된다 c. 상의는 바지 밖으로 내어서는 안 된다 2. 체조용 바지의 형태 a. 스트레이트 형인 경우에는 밑단을 발바닥 오목한 부분 아래로 통과시켜 단정하게 정리하여야 한다. b. 바지의 밑단을 넓힐 경우 무릎까지는 밀착되어 있어야 한다. 밑단 폭은 발 길이를 넘어서는 안 된다. 또한 밑단이 흐트러지는 경우에는 감점 대상이 된다. 3. 소속 마크의 색은 자유로 하되 경기복의 색과 구별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형태와 크기는 다음 중 어느 하나 이상이어야 한다. a. 4.5cm×4.5cm의 정사각형 b. 4.0cm×5.0cm의 직사각형 c. 한 변이 5.0cm인 정삼각형 d. 지름이 4.5cm인 원 e. 한 변이 4.0cm이고 변이 만나는 각도가 60°와 120°인 마름모 4. 단체 경기에서는 전원이 같은 형태, 같은 색의 복장으로 통일된 마크를 부착하고 출전하여야 한다. 5. 체조 슈즈 또는 양말을 착용하고 연기하여야 한다. 색은 자유로 한다.

제40조 경기자의 권리

경기자에게는 다음의 권리가 보장된다 1. 연기는 채점 규칙의 규정에 따라 정확하고 공평하게 채점된다. 2. 본 경기장에서의 공식 연습과 면밀하게 준비된 연기장에서의 연기를 실시할 수 있다. 3. 연기 종료 후 득점이 신속하게 표시된다. 또는 해당 경기회의 경기 규칙에 따라 공개된다. 4. 연기의 중단이 경기자에게 원인이 없는 경우나 재정 심판부가 인정한 불가항력의 사유에 대해서는 연기 전체를 다시 실시할 수 있다. 5. 경기회에서의 모든 득점은 주최자로부터 공식 연기 결과로 받을 수 있다.

제41조 경기자의 규율

경기자는 다음 규칙을 엄수하여야 한다. 1. 경기자와 심판은 서로 신뢰하고 존중하여야 한다. 2. 경기 규칙 및 채점 규칙을 숙지하고 그에 따라 경기자로서 어울리는 행동을 하여야 한다. 3. 채점 규칙에 근거한 채점 결과를 받아들여야 한다. 4. 마이크 또는 주임 심판원의 호출을 받은 후가 아니면 연기 면에 들어갈 수 없다. 또한 호출 후에는 신속하게 입장하여야 한다. 5. 연기 종료 후 경기자는 신속하게 연기 면에서 퇴장하여야 한다. 6. 경기장에서 지정된 장소 이외에서 워밍업을 하여서는 안 된다. 7. 경기자는 연기 중에 심판원에게 말을 걸어서는 안 된다. 8. 규율 없이 난폭한 언동을 하거나 다른 경기자를 방해하여서는 안 된다. 9. 경기자는 연기 중에 고의로 구령 등의 신호를 보내거나 말을 하여서는 안 된다. 10. 경기자는 연기 중에 경기를 포기하는 태도를 취하여서는 안 된다. 11. 경기 구역 내에서 관중에게 불쾌한 언동을 하여서는 안 된다.

7 감독자·코치

제42조 감독자·코치의 책무와 규율

감독자 및 코치는 경기회가 원활하게 개최될 수 있도록 매너와 도덕을 지키는 동시에 다음 규칙을 엄수하여야 한다. 1. 감독자는 소속 선수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지며, 경기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지시하여야 한다. 2. 감독자는 경기 개시 전에 개최되는 감독 회의에 출석하여야 한다. 3. 감독자는 감독 회의의 내용을 소속 선수 및 관계자에게 연락하고 보고할 책임이 있다. 4. 경기회가 원활하게 개최될 수 있도록 대회 경기 규칙을 엄수하여야 한다. 5. 감독자는 연기 면에 위치할 수 없다. 6. 감독자는 긴급 시를 제외하고 연기 중인 경기자에게 간섭하여서는 안 된다. 7. 감독자는 경기장 내에서 관중이나 경기 임원에게 불쾌한 행동을 하여서는 안 된다. 8. 채점 결과에 대한 의문점에 관하여 심판장에게 문의할 수는 있으나, 심판원 개인에게 직접 항의하여서는 안 된다.,

제43조 제43조 규율 위반

경기자 및 감독·코치에게 규율 위반이 있었을 경우에는 채점 규칙에 따라 감점 또는 처분을 받을 수 있다.

8 일반적인 경기 규칙

제44조 리듬체조의 연기

리듬체조의 연기는 신체계 요소와 회전계 요소를 섞어, 단체 경기에서는 6명의 동조성과 힘찬 느낌을, 개인 경기에서는 4종류 수구의 특성에 맞춘 조작을, 몸을 극한까지 움직이면서 표현하는 종목이다. 각 경기에서 요구되는 요소를 모두 포함하고, 높은 기술적 가치와 각종 요소의 다양성, 음악과 움직임의 관계나 독창성을 갖추어야 하며, 모든 운동이 합리성과 안정성을 가지고 실시되어야 한다.

제45조 반주 음악

1. 모든 경기에서 반주 음악을 붙여야 한다. 2. 반주 음악은 보다 좋은 음색과 멜로디로 특징지어지는 것이어야 한다. 즉 연기의 성격에 합치하고, 끊기지 않는 명확한 리듬을 가지며, 경기자의 움직임의 리듬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3. 반주 음악은 악기(신시사이저를 포함한다)로 연주된 것 또는 사람의 목소리에 한한다. 4. 반주 음악은 음악을 기록한 기록 매체 등을 사용한다. 대회 요강에서 별도로 지정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5. 연기 면의 입장과 퇴장에는 반주 음악을 붙여서는 안 된다. 6. 주최자 측에 책임이 없는 이유로 반주 음악이 중단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연기를 다시 실시할 수 없다.

제46조 득점

1. 자유 연기는 구성(D)과 실시(E) 각각 10점 만점, 합계 20점 만점으로 채점된다. 또한 규정 연기는 실시(E)의 10점 만점으로 채점된다. 2. 주임 심판원을 제외한 4명 심판원의 최고점 및 최저점을 제외하고, 유효점의 평균점을 소수점 셋째 자리까지로 하며 넷째 자리는 버린 득점으로 한다. 주임 심판원이 적용하는 감점이 있었을 경우에는 그 득점에서 감점하여 최종 점수로 한다.

제47조 연기 시간

모든 연기는 연기 시간이 다음과 같이 정해진다. 단체 연기에서는 팀 중 1명 이상이 움직이기 시작한 때부터 팀 전원이 완전히 움직임을 멈출 때까지의 시간으로 하고, 개인 경기에서는 경기자가 움직이기 시작한 때부터 완전히 움직임을 멈출 때까지로 한다. 1. 단체 경기 2분 45초부터 3분 00초 2. 개인 경기 1분 15초부터 1분 30초

제48조 연기 인원

단체 경기의 연기 인원은 6명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5명 또는 4명으로도 경기에 참가할 수 있으나 감점된다.

9 수구

제49조 수구의 규격

경기에 사용하는 용구 및 수구는 공익재단법인 일본체조협회 인정 규격에 따른다. * 주니어는 주니어 적용 규칙을 참조

수구 규격

제50조 수구 점검

1. 경기 개시 전에는 수구 점검을 실시한다. 예비 수구를 포함하여 합격한 수구만 경기회에 사용할 수 있다. 2. 합격한 수구에는 조직 위원회가 준비한 합격 스티커를 붙인다. 3. 경기장에 들어가기 직전에 합격 스티커 점검을 실시한다. 4. 심판장 또는 해당 주임 심판원으로부터 요구가 있었을 경우에는 연기 종료 시에 다시 수구 점검이 실시될 수 있다. 5. 수구가 검정품이라 하더라도 노후화 등으로 규격에서 벗어난 경우에는 수구 점검에서 규격 외로 판정될 수 있다.

제51조 경기 규칙에 정하지 않은 문제

본 규칙에 정하지 않은 심판 및 채점에 관한 문제는 모두 채점 규칙에 따른다.

제2장 채점 규칙

1 총칙

제1조 채점 규칙의 적용

1. 채점 규칙은 국제 및 국내 경기에서의 경기를 공통된 기준으로 판정하고, 그 평가를 객관적인 것이 되게 하는 것이다. 2. 심판원의 능력과 채점 기술을 높이고, 또한 경기자나 지도자에게 경기를 위한 연습의 지침으로 도움이 되게 하는 것이다. 3. 심판원은 본 규칙을 엄수하여야 한다. 엄수하지 아니하는 심판원은 심판장에 의하여 교체될 수 있다.

2 심판

제2조 경기와 심판

1. 리듬체조는 판정 경기이므로 심판원에 의하여 방향성과 지도성이 정해지며, 그 책임은 극히 중대하다. 2. 심판원은 넓은 시야와 높은 식견과 깊은 경험을 갖추고, 또한 인격에 있어서 양심적이고 공평하여야 한다. 3. 심판원은 그 특별한 권한과 직무상의 위치에서, 자신의 면전에서 실시된 연기를 깊이 헤아리고 올바르게 판정할 수 있어야 한다. 4. 심판원은 연기의 완성도, 구성에 있어서의 운동의 난도 및 가치, 그 음악 반주와의 조화 등 모든 것을 관찰하고 이해하는 능력이 필요하다. 5. 심판원은 기술의 진보 이외에 조화로운 유연성 및 남자로서의 힘참을 판정하는 것도 필요하다. 6. 심판원은 관중의 박수나 볼거리에 치우친 가치 없는 연기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신념에 근거하여 판정하여야 한다. 7. 부정하거나 잘못된 판정은 지도자 및 경기자에게 큰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리듬체조의 보급에도 지장을 초래한다.

제3조 심판원 규정

1. 본 협회의 감독하에 개최되는 경기회에서는 공인 심판 인정 규정에 근거하여 자격을 가진 심판원이 심판 업무를 수행한다. 2. 심판장·심판원은 그 직책에 전임하며, 어떠한 명목으로도 팀을 지도하거나 경기에 참가하거나 다른 임무를 수락할 수 없다. 3. 심판원은 임명된 경기회의 전 기간에 걸쳐 경기장에서 그 임무를 완수하여야 한다. 4. 심판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채점에 관하여 영향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5. 심판원은 경기회 전에 심판 회의와 심판 연수회에 출석할 의무가 있으며, 이에 출석하지 아니하면 복무할 수 없다. 6. 모든 심판원에게 있어서 각자의 채점에 대한 책임은 전면적으로 자기 자신에게 있다. 7. 심판원은 항상 전문가로서의 예의를 지키고, 편견 없이 윤리적으로 올바른 모범적인 태도로 행동하여야 한다. 8. 심판장 및 심판원은 경기 개시 1시간 전에 경기장에 집합하여, 경기의 진행 순서·임시 변경 등에 대하여 통지를 받는다. 9. 심판원은 정해진 복장을 착용하고 업무를 수행한다. a. 회색 바지 b. 네이비블루 상의 c. 흰색 와이셔츠 d. 넥타이 e. 심판 배지

제4조 심판 연수회와 심판 회의

1. 심판 회의 및 심판 연수회에서는 규정 연기에 대하여는 공식 해설문 또는 공식 영상을 참고하고, 자유 연기에 대하여는 연기의 구성·실시의 좋고 나쁨을 충분히 심의하여 채점의 초점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2. 심판 회의에서 능력이 불충분하다고 인정된 심판원은 경기회에서 제명될 수 있다.

제5조 심판원 선서

심판원은 다음의 선서문을 엄숙히 선서한다. 『저는 심판원의 자격에 있어서 스포츠의 품위 및 성실의 정신으로만 행동할 것, 그리고 인물·소속을 염두에 두지 아니하고 실시된 연기를 양심적으로 심판할 것을 맹세합니다.』

제6조 심판진의 구성

1. 경기회의 심판진은 원칙적으로 남자로 편성한다. 2. 심판진은 원칙적으로 상급 심판원, 심판장, 각 종목에서 구성과 실시로 나뉘어 주임 심판원 1명과 심판원 4명씩, 그리고 선심 2명, 계시심 1명과 보조 심판으로 구성된다. 3. 예선 경기와 결승 경기가 행해지는 경기회에서는 종목 및 구성과 실시를 바꾸어 심판한다.

제7조 상급 심판원

상급 심판원은 상급 심판부 내규에 근거하여 다음의 직무를 담당한다. 1. 경기를 감독하는 것과 반칙이나 경기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특별한 상황에 대처하는 것. 2. 심판원 1명 또는 여러 명에 의한 중대한 심판 오류가 있는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 3. 계속하여 심판원이 부여하는 점수를 재심사하여 업무가 불충분하거나 불공평하다고 여겨지는 심판원에 대하여 경고를 발하는 것. 4. 경고 후에도 만족스러운 결과에 이르지 못한 경우, 해당 심판원을 배제하고 교체하는 것.

제8조 심판장

1. 심판장은 남자 리듬체조 위원회에서 임명한다. 2. 심판장은 정해진 일시·장소에 심판부를 소집하고, 경기회의 채점 및 성적 작성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필요한 모든 결정을 한다. 3. 심판 회의에서 능력이 불충분하다고 인정되는 심판원을 경기회에서 제명할 수 있다. 4. 심판장은 경기회의 어떠한 기회에도 심판원에게 개입할 수 있다. 올바르고 만족스러운 방법으로 행동하지 아니하는 심판원에 대하여는 주임 심판원의 의견을 들은 후 이를 제명하고 교체할 수 있다.

제9조 주임 심판원

1. 주임 심판은 주임을 맡는 모든 연기를 채점한다. 다만 주임 심판원의 채점은 점수 계산에는 더하지 아니한다. 2. 주임 심판은 각 심판원이 제출한 채점을 주의 깊게 점검하고, 규칙에 반하는 채점이 이루어진 경우 또는 점수에 혼란이 있을 때에는 주임 심판의 득점을 제시하여 협의한다. 3. 주임 심판원은 최초의 경기자가 끝난 후 필요가 있으면 각 심판원을 소집하여 협의하고 공통의 출발점을 구한다. 4. 주임 심판은 재정 심판부의 결의에 참여한다. 5. 주임 심판원이 적용하는 감점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유효점의 평균에서 감점하여 최종 득점을 결정한다.

제10조 구성(D·A) 심판

구성 심판은 실시된 연기의 구성적 가치를 판단하여 10점 만점으로 채점한다.

제11조 실시(E) 심판

실시 심판은 실시된 연기의 완성도를 판단하여 10점 만점으로 채점한다.

제12조 선심

선심은 연기 면의 코너에 위치하여 경기자의 신체 또는 수구의 장외 위반 여부를 판정한다. 위반이 있을 때마다 붉은 기로 신호하고 연기 후에 실시 주임 심판원에게 횟수 및 감점을 보고한다.

제13조 계시심

계시심은 다음의 시간을 계시하여 구성 주임 심판원에게 보고한다. 1. 입장부터 연기 개시까지의 시간 2. 연기 개시부터 연기 종료까지의 시간

제14조 보조 심판

보조 심판은 심판 업무의 보조를 맡는다. 또한 긴급한 경우에는 심판 교체에 응한다. 【상급 심판부】 심판부장, FIG 기술위원(JGA 선출)이 상급 심판부를 구성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심판부가 지정하는 전문가 1명(심판부원 멤버 또는 숙련 심판원)을 선출할 수 있다. (합계 2~3명) 상급 심판부장은 부원의 호선으로 정한다. 상급 심판부의 직무는: 1. 경기를 감독하는 것과 반칙이나 경기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특별한 상황에 대처하는 것 2. 심판원 1명 또는 여러 명에 의한 중대한 심판 오류가 있는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 3. 계속하여 심판원이 부여하는 점수를 확인하여 업무가 불충분하거나 불공평하다고 여겨지는 심판원에 대하여 경고를 발하는 것 4. 경고 후에도 만족스러운 결과에 이르지 못한 경우, 해당 심판원을 배제하고 교체하는 것 【재정 심판부】내규 재정 심판부는 이사회 멤버 2명(그중 1명은 부장을 맡는다)과 심판부 멤버 1명(채점 업무에 관여하지 아니한 자) 또는 심판부가 지명한 전문 심판원으로 구성된다. (합계 3명) 이사회의 멤버는 이사회가 지명하고, 심판부 멤버는 관련 심판부가 지명한다. 재정 심판부의 직무는: 1. 재정 심판부는 경기 종료 후 적절한 때에 상급 심판부에 의하여 경고를 받거나 배제된 심판원으로부터의 탄원을 취급한다. 2. 재정 심판부는 정관·경기 규칙, 규칙과 가이드라인의 조건이 지켜지고 있는지도 감시한다. 반칙의 경우에는 재정 심판부는 처분에 책임이 있는 기관에 보고한다.

3 일반적인 채점 규칙

제15조 채점 방법과 채점의 폭

1. 심판원은 0점부터 10점까지 각 1점을 20등분한 점수로 채점한다. 2. 주임 심판원과 4명의 심판의 경우 구성·실시 각각에 주임 심판원을 제외한 5명의 심판원의 최고점 및 최저점을 제외하고, 유효점의 평균(소수점 넷째 자리 이하 버림)을 구하여 합계한다. 주임 심판원이 적용하는 감점이 있는 경우에는 그 평균점의 합계에서 감점한다. 3. 주임 심판원이 1심을 겸하는 경우 구성·실시 각각에 주임 심판원을 포함한 4명의 심판원의 최고점 및 최저점을 제외하고, 유효점의 평균(소수점 넷째 자리 이하 버림)을 구하여 합계한다. 주임 심판원이 적용하는 감점이 있는 경우에는 그 평균점의 합계에서 감점한다. 4. 유효점의 폭은 다음의 점수보다 커서는 아니 된다. 5. 전 심판원의 채점 최고점과 최저점의 폭은 다음의 점수보다 커서는 아니 된다.

유효점의 폭
전 심판원의 점수의 폭

제16조 기준점

기준점은 전 심판원과 주임 심판원이 모여 논의하여도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계산은 다음과 같이 한다. (유효점의 평균 + 주임 심판원의 채점) / 2 = 기준점

제17조 연기 시간

1. 경기 규칙 제47조의 시간을 위반한 경우에는 너무 길어도 너무 짧아도 감점한다. 【구성 주임 심판으로부터 감점: 1초당…0.005점】 2. 연기 시간이 아래에 미치지 못한 경우에는 득점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단체 경기 2분 30초 개인 경기 1분 00초 【득점: 구성·실시 모두 0.00점】

제18조 연기 개시까지의 시간

입장부터 연기 개시까지의 시간이 다음 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감점한다. 단체 경기…30초 개인 경기…20초 【실시 주임 심판으로부터 감점…0.20점】

제19조 연기 면으로의 입퇴장

연기 면으로의 입퇴장은 도보 또는 구보로 신속하게 하여야 한다. 【위반한 경우 실시 심판으로부터 감점…0.20점】

제20조 장외

장외의 취급은 다음과 같이 하며, 실시 주임 심판으로부터 감점한다. * 5, 6의 각 수구란 2개 한 벌의 수구 각각을 가리킨다. 1. 몸의 일부나 수구가 경기 면을 넘어 바닥에 닿은 경우를 장외로 한다. 공중에서 라인을 넘더라도 감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2. 보유한 수구가 라인 오버한 경우에는 신체의 일부로 취급하여 감점한다. 3. 한 발, 두 발 또는 신체의 일부가 라인 오버를 한 경우. 【감점: 1회당…0.10점】 4. 단체 경기에 대하여, 여러 명의 경기자가 동시에 라인 오버를 한 경우. 【감점: 1명당…0.10점】 5. 수구가 신체에서 떨어져 라인 오버한 경우. 【감점: 1명당…0.10점】 6. 1회의 과실로 신체나 수구가 반복하여 라인 오버를 한 경우. 【감점: 신체 또는 각 수구 1회당…0.10점】

제21조 경기복

경기복에 관한 위반은 다음과 같이 감점한다. 1. 경기 규칙 제39조를 위반한 경우(소속 마크 포함). 다만 프린트 무늬의 약간의 차이는 감점하지 아니한다. 【구성 주임 심판으로부터 감점: 1명당…0.20점】 2. 찢어진 복장으로 연기한 경우. 다만 연기 중에 찢어진 것은 감점하지 아니한다. 【실시 심판으로부터 감점: 1명당…0.10점】 3. 복장이 현저하게 흐트러진 경우. 【실시 심판으로부터 감점: 1명당…0.10점】

제22조 반주 음악

경기 규칙 제45조에 근거하여 1부터 4의 감점을 한다. 1. 반주 음악이 없었던 경우. 【구성 주임 심판으로부터 감점: 0.50점】 2. 입퇴장에 반주 음악을 붙인 경우. 【구성 주임 심판원으로부터 감점: 0.20점】 3. 음악에 3초 이상의 정지가 있었던 경우 【구성 심판으로부터 감점: 0.20점】 4. 주최자 측에 책임이 없는 이유로 음악이 중단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다시 할 수 없다. 중단이 있었던 경우, 심판장과 경기부장은 원인을 신속히 확인하여 처리에 임한다.

제23조 수구

1. 연기 도중에 수구가 파손된 경우, 경기자는 수구를 교체하여야 한다. 2. 수구 교체를 위한 장외는 감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3. 교체를 위한 중단은 연기의 중단으로 보아 감점한다. 【실시 심판으로부터 감점: 1초당…0.10점】 4. 파손된 후 수구의 교체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파손 후의 연기는 가치가 없는 것으로 하여 채점한다. 5. 수구가 연기 종료 시에 파손된 경우에는 수구에 닿지 아니하고 종료한 것으로 취급한다. 6. 연기 중에 수구가 파손된 경우 그 연기를 다시 할 수 없다. 7. 규격 외의 수구를 사용한 경우 【득점: 구성·실시 모두 0.00점】 8. 예비 수구를 사용한 경우 【구성 주임 심판원으로부터 감점…0.50점】

제24조 규율

1. 경기자가 경기 규칙 제41조를 위반한 경우 【실시 심판으로부터 감점: 0.20점】 2. 감독자가 경기 규칙 제42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엄중히 주의를 준 후 감점이나 처분을 정한다. 【실시 주임 심판원으로부터 감점…0.20점】

4 단체 경기

1 단체 경기(자유 연기)의 채점

제25조 단체(자유 연기)의 채점 항목과 배점

자유 연기의 배점과 채점 항목은 다음과 같이 한다.

채점 항목(D)
채점 항목(E)

2 구성(D·A)

제26조 연기 인원 부족

연기 인원이 다음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4명 미만인 경우에는 출전할 수 없다 1. 4~5명인 경우 【구성 주임 심판원의 감점: 1명당...1.50점】

제27조 구성에 요구되는 것

연기는 신체 요소와 텀블링 요소를 가지고 구성되며, 높은 기술적 가치와 각종 요소의 다양성, 음악과 움직임의 관계나 독창성이 요구된다. 또한 모든 운동이 합리성과 안정성을 갖춘 조합으로, 풍부한 운동량을 가지고 구성되어야 한다.

제28조 난도의 요구 요소

1. 난도 요소의 가치 경기에서는 자신의 몸을 완전히 지배하여야 하므로, 연기는 경기자의 능력에 맞는 힘참과 아름다움과 안정이 필요하다. 2. 난도 요소의 가치와 레벨 단체 경기의 난도 요소로서 다음의 난도를 넣어야 한다. 【위반한 경우 감점: B 난도 부족 1개당...0.10점 C 난도 부족 1개당...0.30점 D 난도 부족 1개당...0.50점】 ※요구된 수 이상의 난도는 한 단계 아래의 난도로 셀 수 있다.

난도의 요구 요소 표
제29조 신체의 요구 요소

연기에는 신체 기초 요소군 1~5를 모두 넣어야 한다. 2~5는 난도 요소로 셀 수 있으나, 전원이 동시에 또는 시간차로 실시하는 것이어야 한다. 또한 정지는 전원이 동시에 실시하는 것이어야 한다. 1. 신체 기초 요소군 중 하나가 전혀 없는 경우 【감점: 1개당...1.00점】 2. 신체 기초 요소군 중 하나가 불충분한 경우 【감점: 1명당...0.20점】 ※불충분이란 실시하지 않은 경기자가 있는 경우를 가리키며, 정지 시간 부족이나 유연성 부족은 실시 감점으로 한다.

신체의 요구 요소 표
제30조 텀블링의 종류

텀블링에는 도움닫기를 포함한 텀블링 운동과 짝 및 조립 운동이 포함되며, 다음의 종류로 분류된다. 1. 동시 기술 전원이 동시에 출발하여 동시에 기술을 마치는 것. 단, 동시 기술이 끝난 후 곧바로 몇 명이 이어서 텀블링을 실시한 경우도 동시 기술로 취급한다. 2. 시리즈 경기자가 한 명씩, 또는 그룹으로 나뉘어 차례차례 끊김 없이 텀블링을 실시한 것. 3. 교차 기술 다른 경기자의 위를 텀블링으로 뛰어넘는 것. 4. 짝·조립 운동 2명 이상의 경기자가 짝을 이루어 실시하는 체조로, 서로 몸이나 힘을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1명 이상의 경기자가 접촉한 지점부터 텀블링으로 취급한다.

제31조 텀블링의 조건

연기에서 실시된 다음의 것은 텀블링으로 센다. 1. 1명 이상이 텀블링 운동을 단일(1회) 또는 연속으로 실시한 경우. 2. 짝 또는 조립 운동을 실시한 경우. 3. 전원이 몇 개의 그룹으로 나뉘어 차례차례 끊김 없이 (1)이나 (2)의 텀블링 운동을 실시한 경우. 4. 텀블링 운동을 할 때의 도움닫기는 텀블링의 일부로 인정한다. 5. 옆돌기를 제외한 구르기 운동(앞구르기·뒤구르기·옆구르기·물구나무서기 돌기)은 텀블링으로 세지 않으나, 공중돌기 뒤에 보조적 운동으로 실시하는 앞구르기 및 뒤구르기는 텀블링의 일부로 인정한다. 6. 3보 이상의 도움닫기가 있는 다이빙 앞구르기(양발 구름), 2보 이내의 도움닫기가 있는 다이빙 앞구르기(한발 구름 포함)라도 비틀기를 더한 경우.

제32조 텀블링의 요구 요소

1. 텀블링은 4회 넣어야 한다. 【위반한 경우 감점...0.30점】 2. 연기에는 다음의 텀블링 기초 요소군 1·2를 넣어야 한다. 또한 텀블링 기초 요소군 3은 2회까지 넣을 수 있다. 【위반한 경우: 감점...0.30점】 ※짝·조립 운동 또는 접촉으로의 출발은 3군으로 취급한다.

텀블링의 요구 요소 표
제33조 제한 기술

제34조 대형의 요구 요소

대형은 최소 5가지의 서로 다른 것을 포함하여야 한다.【위반한 경우 감점...0.30점】

제35조 연기의 시작

1. 연기의 시작은 연기 면의 어느 위치에서라도 좋으나, 전원이 자리를 잡고 시작 포즈를 취하여 움직임을 멈춘 뒤에 시작하여야 한다. 2. 연기 시작 시의 접촉 및 짝·조립 운동은 텀블링으로 취급하지 않는다. 다만 해제까지는 3초 이내로 하며, 이를 초과한 경우나 공중돌기를 넣은 경우에는 텀블링으로 센다.

제36조 연기의 종료

1. 연기 종료는 연기 면 안이라면 어느 위치라도 좋으나, 전원이 종료 포즈를 취하고 완전히 움직임을 멈추어야 한다. 2. 연기 종료 시의 접촉 및 짝·조립 운동은 텀블링으로 취급하지 않는다. 다만, 종료 포즈에 들어가기 전의 동작부터 3초 이내로 하며, 이를 초과한 경우나 공중돌기를 넣은 경우에는 텀블링으로 센다.

제37조 기술적 가치의 채점

연기의 기술의 가치는 다음 항목에 따라 채점한다. 【난도의 수와 레벨】 제28조에 따른다. 【난도 요소】 1. 신체 요소를 수반하여 실시되는 난도 제66조에 따른다. 2. 텀블링 요소를 수반하여 실시되는 난도 제67조에 따른다. 【각종 요소의 조합】 1. 각 운동의 조합에 의한 기술적 가치 연기는 각 운동의 조합에 따라서도 기술 가치가 달라진다. 2. 난도 요소의 동일성 연기는 경기자 전원이 같은 기술, 또는 같은 가치의 난도로 구성될 것이 요구된다. 3. 난도 요소의 배분 난도 요소는 연기 전체에 균일하게 배분될 것이 요구된다. 4. 난도 요소의 안정 난도 요소는 경기자의 능력에 맞추어 구성되어야 한다.

제38조 다양성의 채점

구성은 다음 항목에서 다양성이 풍부하다는 인상을 주어야 한다. 1. 신체 요소의 다양성 다양한 신체 운동 요소와 그 조합에서 다양성이 풍부한 것이어야 한다. 2. 텀블링 요소의 다양성 다양한 텀블링 요소와 종류, 그 조합에서 다양성이 풍부한 것이어야 한다. 3. 공간 사용의 다양성 다양한 대형과 이동을 포함하여, 그 방향, 크기, 궤도, 높이에서 연기 면 전체를 사용하는 것이어야 한다. 4. 리듬 변화의 다양성 음악의 성격, 그 리듬과 완전히 일치한 운동으로, 그 리듬의 변화가 다양성이 풍부한 것이어야 한다. 5.다이너미즘(역동감)의 변화의 다양성 다이너미즘이란 스피드와 힘참의 변화로 표현되는 역동감을 말하며, 그 완급의 변화에서 다양성이 풍부한 것이어야 한다.

제39조 음악과 움직임의 관계의 채점

리듬체조의 반주 음악은 좋은 음색과 멜로디로 특징지어지는 것이어야 한다. 연기는 음악의 성격이나 리듬에 합치하여야 한다.

제40조 독창성의 채점

구성은 새로운 기술이나 새로운 조합 등, 새로움의 추구와 기술적인 창조성으로 특징지어지는 독창성이 요구된다.

제41조 구성의 결점

위에 결점을 제시하지 않은 구성의 감점은 다음 표에 따른다. 구성 결점 기준 【대결점 현저히 부족한 경우 감점...0.30점】 【중결점 부족한 경우 감점...0.20점】 【소결점 조금 부족한 경우 감점...0.10점】 【미소결점 약간 부족한 경우 감점...0.05점】 구성 결점 표

구성 결점 표

3 실시(E)

제42조 연기의 완성도

연기는 신체의 기술, 텀블링의 기술, 반주 음악과의 조화 등 전체의 조화와 안정성이 있고, 전체를 통하여 끊김 없는 인상으로 시원하게 실시하여야 한다. 반주 음악에 맞추어 경쾌하고 아름다우며, 우아한 표현을 지닌 실시가 요구된다.

제43조 몸의 움직임의 기술의 채점

신체의 움직임의 기술은 다음 항목으로 채점된다. 1. 신체의 기술 신체 운동은 아름다운 자세와 유연성을 가지고 실시되며, 명치에서 시작되는 움직임의 자연스러움과 깊이, 크기, 움직임의 사이와 악센트, 도약의 높이, 그리고 스피드에 변화가 있고, 신체의 사지 부분까지 제어된 움직임이어야 한다. 2.텀블링의 기술 텀블링은 스피드와 높이, 회전축의 정확성과 착지의 안정성을 지닌 다이내믹한 움직임이어야 한다. 3. 리드미컬한 실시 연기는 경쾌하고 시원하게 실시하여야 한다. 4.개인 및 전체의 결점 다음의 개인 및 전체의 결점이 있었던 경우에는 실시 결점 표에 따라 감점된다. 5. 개인의 자세나 움직임에 부정확함이 있었던 경우 6. 움직임이나 대형에 흐트러짐이 있었던 경우

제44조 전체적인 조화의 채점

전체적인 조화는 다음 항목으로 채점된다. 1. 단체적 동시성 연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같은 움직임이나 다른 움직임이 일체감을 가지고 조합되어, 그 스케일의 크기와 스피드, 리듬, 다이너미즘에서 조화와 일치가 있는 실시가 요구된다. 2. 음악과의 조화 3. 음악이 연기를 방해하고 있는 경우 【감점: 0.20점】 4. 음량이 현저히 큰 경우 【감점: 0.20점】 5. 종말 동작이 음악과 일치하지 않은 경우 【감점: 0.20점】 6. 예술성과 표현 연기에는 예술성을 지닌 표현이 요구된다. 예술성이란 신체의 기술을 사용하여 음악의 테마와 구성의 메시지를 관중에게 표현하고 전달하여 감동시키는 것을 말한다. 7. 경기자의 주저나 연기의 중단 【감점: 1초당 0.10점】

제45조 금지 사항

연기 중에 불필요한 몸의 접촉을 해서는 안 된다.

제46조 실시의 결점

위에 제시하지 않은 실시의 감점은 다음 표에 따른다. 실시 결점 기준 실시 결점 기준 【대결점 현저히 부족한 경우 감점...0.30점】 【중결점 부족한 경우 감점...0.20점】 【소결점 조금 부족한 경우 감점...0.10점】 【미소결점 약간 부족한 경우 감점...0.05점】 실시 결점 표 물구나무서기, 밸런스, 유연성의 실시 감점

실시 결점 표(D) 1
실시 결점 표(D) 2
실시 결점 표(D) 3

5 개인 경기

1 배점과 채점 항목

제47조 개인 경기의 채점 항목과 배점

개인 경기의 배점과 채점 항목은 다음과 같이 한다.

채점 항목(D)
채점 항목(E)

2 구성(D/A)

제48조 연기의 구성

연기는 수구 조작을 동반한 신체 계열과 공중돌기 계열로 구성되며, 높은 기술적 가치와 각 요소의 다양성, 음악과 움직임의 관계 및 독창성이 요구된다. 또한 모든 운동이 합리성과 안정성을 갖춘 조합으로, 풍부한 운동량을 가지고 구성되어야 한다.

제49조 난도의 요구 요소

개인 경기의 난도 요소로는 다음 난도를 넣어야 한다. 위반한 경우 감점 B난도 부족 1개당...0.10점 C난도 부족 1개당...0.30점 D난도 부족 1개당...0.50점 ※요구된 수보다 많은 난도는 한 단계 아래 등급의 난도로 셀 수 있다.

난도의 요구 요소 표
제50조 신체 계열의 요구 요소

연기에는 신체 계열 기초 요소군(제29조)의 1군(각종 신체 운동)을 넣어야 한다. 【위반한 경우 감점...0.30점】

제51조 공중돌기 계열의 요구 요소

연기에는 전방, 후방, 측방의 공중돌기 운동을 모두 넣어야 한다. 【위반한 경우 감점: 1개당...0.30점】

제52조 수구 조작의 요구 요소

연기에는 각 종목마다 다음 기초 요소를 모두 넣어야 한다. 【스틱】 1. 왼손 던지기 왼손 받기 1회 2. 오른손 던지기 오른손 받기 1회 3. 1. 2.를 포함한 3회 이상의 던져 올리기 4. 1m 이상의 굴리기 5. 프로펠러 회전 2회 【요소가 부족한 경우 감점: 1개당...0.30점】 【링】 1. 2개 동시 던지기 2. 1.을 포함한 3회 이상의 던져 올리기 3. 1m 이상의 굴리기 4. 돌리기 2회 【요소가 부족한 경우 감점: 1개당...0.30점】 【줄】 1. 3회 이상의 던져 올리기 2. 3중 뛰기 3. 6m 이상의 이동을 동반한 연속 뛰기 4. 2회 이상의 연속 앞돌리기 뛰기 5. 2회 이상의 연속 뒤돌리기 뛰기 【요소가 부족한 경우 감점: 1개당...0.30점】 【곤봉】 1. 2개 동시 던지기 2. 1.을 포함한 3회 이상의 던져 올리기 3. 50cm 이상의 굴리기 4. 프로펠러 회전 2회 【요소가 부족한 경우 감점: 1개당...0.30점】

제53조 수구의 요소와 난도

【던져 올리기】 1. 수구를 던져 올리는 높이는 경기자가 던진 지점에서 최저 2m 이상으로 한다. 낮은 경우에는 던져 올리기로 인정하지 않는다. 2. 스틱의 던져 받기 요소는 받기에 실패한 경우에는 요소로 인정하지 않는다. 3. 수구를 던지고 있는 동안에 신체 계열이나 공중돌기 계열을 실시하고 받기에 실패한 경우, 던져 올리기 요소로는 세지만 던져 받기 난도로는 인정하지 않는다. 다만 링이나 곤봉의 2개 동시 던지기에서 한쪽 수구만 받기에 실패한 경우에는 던져 올리기 난도로 센다. 4. 2개 동시 던지기는 한 손, 양손 또는 발로 던지는 것으로 하며, 받기는 자유로 한다. 다만 2개의 링을 결합하여 던진 경우나, 한쪽 수구가 던진 지점에서 2m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요소로 인정하지 않는다. 【굴리기】 굴리기가 짧은 경우에는 요소로 인정하지 않는다. 【줄의 다양한 뛰기】 앞돌리기 뛰기, 뒤돌리기 뛰기가 2회 연속이 아닌 경우, 이동을 동반한 뛰기의 거리가 짧은 경우에는 요소로 인정하지 않는다.

제54조 연기의 시작

연기의 시작은 연기 면의 어느 위치에서 하여도 좋으나, 수구에 닿은 상태로 자리를 잡고 시작 포즈를 취하여 움직임을 멈춘 뒤에 시작하여야 한다. 【위반한 경우 감점...0.30점】

제55조 연기의 종료

연기의 종료는 연기 면의 어느 위치에서 하여도 좋으나, 수구에 닿은 상태로 종료 포즈를 취하고 완전히 움직임을 멈추고 끝내야 한다. 【위반한 경우 감점...0.30점】 수구를 장외로 가지러 가서 그대로 마지막 포즈를 취하지 않은 경우 종료 없음 구성 심판의 감점...0.30점 연기 중단 실시 심판의 감점...0.50점 장외 실시 주임 심판의 감점...0.20점 계 1.00점

제56조 기술적 가치의 채점

<난도의 수와 레벨> 제49조에 따른다 【난도 요소】 1. 신체 계열 요소를 동반하여 실시되는 난도 제71조에 따른다. 2. 공중돌기 계열 요소를 동반하여 실시되는 난도 제69조에 따른다. 3. 던져 받기를 동반하여 실시되는 난도 제70조에 따른다. 【각종 요소의 조합】 1. 각 운동의 조합에 따른 기술적 가치 연기는 각 운동의 조합 가치에 따라서도 기술적 가치가 달라진다. 2. 난도 요소의 배분 난도 요소는 연기 전체에 균일하게 배분될 것이 요구된다. 3. 난도 요소의 안정 난도 요소는 경기자의 능력에 맞추어 구성되어야 한다. <수구 조작의 기술적 가치> 【수구 조작에서의 왼손과 오른손의 균형】 수구의 조작은 하나의 조화로운 구성으로서,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왼손과 오른손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던져 받기의 기술적 가치】 수구의 던져 받기는 수구 조작의 흐름을 멈추지 않고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손뿐만 아니라 그 밖의 부위를 사용한 던져 받기나 시야 밖에서의 던져 받기도 높은 기술적 가치로 인정할 수 있다.

제57조 다양성의 채점

1. 신체 계열 요소의 다양성 다양한 신체 계열의 운동 요소와 그 조합에서 다양성이 풍부하여야 한다. 2. 공중돌기 계열 요소의 다양성 다양한 공중돌기 계열의 요소와 종류, 그 조합에서 다양성이 풍부하여야 한다. 3. 수구 조작의 다양성 다양한 수구의 조작과 그 조합에서 다양성이 풍부하여야 한다. (부록: 각 수구의 연기 참조) 4. 공간 사용의 다양성 다양한 이동을 포함하여 그 방향, 크기, 궤도, 높이에서 연기 면 전체를 사용하여야 한다. 5. 리듬 변화의 다양성 음악의 성격, 그 리듬과 완전히 일치한 운동으로, 그 리듬의 변화가 다양성이 풍부하여야 한다. 6. 다이내미즘(역동감) 변화의 다양성 다이내미즘이란 스피드와 힘의 변화에 의해 표현되는 역동감을 말하며, 그 완급의 변화에서 다양성이 풍부하여야 한다.

제58조 음악과 움직임의 관계의 채점

리듬체조의 반주 음악은 좋은 음색과 멜로디로 특징지어지는 것이어야 한다. 연기는 음악의 성격과 리듬에 합치하여야 한다.

제59조 보너스 가점

【독창성】 구성에는 새로운 기술이나 새로운 조합 등, 새로움의 탐구와 기술적인 창조성으로 특징지어지는 독창성이 요구된다. 그 독창성이 인정되는 구성에는 보너스 가점이 주어진다. 독창적인 구성이란 다음과 같은 사항이 요구되는 것을 말한다. 1. 새로운 요소(신체 움직임의 요소, 수구 조작의 요소, 공중돌기 계열 또는 그것들의 연계 요소) 2. 경기자와 수구의 관계에서의 새로움 3. 이미 있는 요소의 새로운 실시 방법 4. 이미 있는 요소의 새로운 조합 【가점...0.20점】 【추가 난도】 연기의 기술적인 가치는 주로 난도의 레벨과 수, 그 조합 가치에 의해 고려된다. 다음 (1)~(4)의 경우에 그 "기술의 가치"에 대하여 보너스 가점이 주어진다. 1. 구성 중에 4개 이상의 D난도가 들어 있는 경우 2. 수구를 던져 올리고 있는 동안에 4개 이상의 신체 계열이나 공중돌기 계열을 조합하여 실시하는 것, 또는 D난도의 던져 받기를 2개 던지기로 실시한 경우. 3. 수구를 잡고 실시하는 D난도의 공중돌기 계열에 던지기 또는 2회 이상의 조작을 실시하는 것이 들어 있는 경우 4. 시야 밖에서의 던져 올리기나 받기, 손 이외의 부위에 의한 던져 올리기나 받기가 들어 있는 경우. 【가점: 항목 1개당...0.10점】

제60조 구성의 결점

위에 결점을 제시하지 않은 구성의 감점은 다음 표에 따른다. 구성 결점 기준 【대결점 현저하게 부족한 경우 감점...0.30점】 【중결점 부족한 경우 감점...0.20점】 【소결점 조금 부족한 경우 감점...0.10점】 【미소결점 약간 부족한 경우 감점...0.05점】 구성 결점 표

구성 결점 표

3 실시(E)

제61조 연기의 완성도

연기는 수구 조작을 동반한 신체 계열의 기술, 공중돌기 계열의 기술, 반주 음악과의 조화 등 전체의 조화와 안정성을 갖추고, 전체를 통하여 끊김 없는 인상으로 시원스럽게 이루어져야 한다. 반주 음악에 맞추어 경쾌하고 아름다우며 우아한 표현을 지닌 실시가 요구된다.

제62조 수구 조작 기술의 채점

【일반적인 기술】 연기 중의 수구는 항상 자연성을 지니고, 그 수구 자체의 무게에서 오는 타력을 이용하여 움직여야 한다. 또한 연기상 필요로 하는 정지를 제외하고는 수구를 멈추어서는 안 된다. 【휘두르기의 기술】 수구를 손에 들고 흔들거나 돌리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팔의 연장처럼 다루어야 한다. 【던져 받기의 기술】 1. 손으로 수구를 던지는 기술 특수한 던지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흔들기나 돌리기의 기술을 이용하여 던져야 한다. 2. 수구를 받는 기술 수구의 받기는 수구의 낙하에 맞추어, 다음 조작에 필요로 하는 부분을 자연성을 지니고 받아, 멈추지 않고 다음 조작으로 옮겨가야 한다.

제63조 신체 움직임 기술의 채점

신체 움직임의 기술은 다음 항목으로 채점된다. 1. 신체 계열의 기술 신체 계열은 아름다운 자세와 유연성을 가지고 이루어지며, 명치에서 시작되는 움직임의 자연성과 깊이, 크기, 움직임의 간격과 악센트, 도약의 높이, 그리고 스피드에 변화가 있고, 신체의 사지 끝부분까지 제어된 움직임이어야 한다. 2.공중돌기 계열의 기술 공중돌기 계열은 스피드와 높이, 회전축의 정확성과 착지의 안정성을 지닌 다이내믹한 움직임이어야 한다. 3. 리드미컬한 실시 연기는 경쾌하고 시원스럽게 이루어져야 한다.

제64조 보너스 가점

【숙련도와 예술성】 숙련도란 수구를 다루는 기술과 신체 움직임의 기술이 완벽하게 그리고 동시에 제어되고 있는 것을 말한다. 또한 예술성이란 그러한 기술을 사용하여 음악의 주제와 구성의 메시지를 관중에게 표현하고 전달하여 감동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음을 충족한 경우에 이에 대하여 보너스 가점이 주어진다. 1. 연기 전체가 결점 없이 연기된 경우 2. 연기 전체를 통하여 완벽한 기술, 여유, 탁월한 크기를 가지고 이루어진 경우 3. 음악의 주제와 구성의 메시지를 완벽하게 표현하여 연기된 경우 【가점...각 0.10점】 ※여기에서의 결점이란 제65조 실시의 결점 표에 기재되어 있는 "신체 움직임의 기술" 이외의 결점이 없는 경우를 말한다.

제65조 실시의 결점

위에 결점을 제시하지 않은 실시의 감점은 다음 표에 따른다. 실시 결점 기준 【대결점 현저하게 부족한 경우 감점...0.30점】 【중결점 부족한 경우 감점...0.20점】 【소결점 조금 부족한 경우 감점...0.10점】 【미소결점 약간 부족한 경우 감점...0.05점】 실시 결점 표

실시 결점 표

6 난도

1 난도의 요구 요소

제66조 신체 난도

신체 난도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개인 경기에서 수구 조작을 동반하여 실시한 경우에는 기초 난도를 적용한다. 2. 단체 경기는 3~5명 이상이 실시한 경우에는 기초 난도, 6명이 실시한 경우에는 6명 실시의 난도를 적용한다. 다만 실시는 동시에, 또는 잇따라 실시한 경우로 한다. a. 같은 군(아래 1~4의 각각)의 기술로 서로 다른 종류를 조합하여 실시한 경우, 6명이 실시하면 난도가 올라가는 종목의 조합은 등급이 올라간다. b. 군이 다른 기술의 조합은 난도로 세지 않는다. c. 정지 2초는 동시여야 한다. 【기초 난도표】 도약 · 밸런스 · 물구나무서기(정지 2초) · 유연성 A ~정적 유연성~ 을 아래에 제시한다

신체 난도(도약)
신체 난도(밸런스)
물구나무서기(정지 2초
유연성 A ~정적 유연성~

2 공중돌기 난도

제67조 공중돌기 난도

공중돌기 난도는 다음의 기초 난도를 바탕으로 가치가 정해진다. 뛰기 기술 · 비틀기 기술 · 전방 계열의 도약 기술 · 후방 계열의 도약 기술 · 공중돌기의 연속 · 공중돌기 계열의 연속에 관한 표를 아래에 제시한다. ※※공중돌기 이외의 기술에서는 2-3, 3-15의 공중돌기 계열도 동등하게 취급한다. ※템포 공중돌기는 곧바로 후방 계열의 전개로 이어간 경우에만 그와 같이 취급한다. ※6명 전원이 동시에 실시한 경우에만 등급 상향의 대상으로 한다. 3회 이상의 연속 백핸드스프링의 일부가 B 난도 이상의 공중돌기 계열로 바뀐 것도 동등하게 취급한다. 후방 몸펴 공중돌기에 비틀기가 더해진 경우도 동등하게 취급한다.

뛰기 비틀기 기술의 난도표
전방 계열 도약 기술의 난도표
후방 계열 도약 기술의 난도표
공중돌기 연속의 난도표
공중돌기 계열 연속의 난도표

3 단체 경기에서의 난도 조합

제68조 교차 기술과 조 운동의 난도

【교차 기술】 교차 기술의 난도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신체 계열 위를 공중돌기 계열로 뛰어넘은 경우에는 공중돌기 계열 종목의 난도를 적용한다. 2. 공중돌기 계열의 교차 기술은 공중돌기 계열의 도중을 뛰어넘어야 한다. 최저 조건으로 공중돌기 계열의 착지 직전에 뛰어넘는 것으로 한다. 3. 공중돌기 계열의 교차 기술은 공중돌기 계열의 도중을 뛰어넘어야 한다. 4. 착지 후에 뛰어넘은 경우에는 (1)의 취급으로 한다. 5. 2단 교차 기술의 난도(아래 표 참조) 6. 3단 이상의 교차 기술을 모두 B 난도 이상의 전개 계열로 실시한 경우에는 D 난도로 한다. A 난도가 들어 있는 경우에는 이 취급이 되지 않는다. 【조 · 조립 운동】 조 · 조립 운동의 난도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조 · 조립 운동의 난도표(아래 표 참조) ※다음에 전개 계열로 이어간 경우에 난도로 취급한다. ※C 난도 이상의 공중돌기 계열인 경우에는 그 공중돌기 계열의 난도로 한다. 2. 조 · 조립 운동에서의 난도 등급 상향 a. 어깨 위 물구나무서기를 뛰어넘기 기술로 넘은 경우, 도약 계열은 1등급, 공중돌기 계열은 2등급 난도가 올라간다. b. 조 물구나무서기에서 한 손 물구나무서기 또는 받치는 사람이 팔을 편 채로 지지한 경우에는 1등급 난도가 올라간다. 【시리즈의 난도 판정】 경기자가 몇 개의 그룹으로 나뉘어 잇따라 공중돌기 계열을 실시한 경우, 난도의 판정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원칙적으로 교차 기술과 조 · 조립 운동을 제외하고 3명 이상이 실시한 난도를 적용한다. 다만 높은 난도의 기술을 낮은 난도로 바꾸어 볼 수는 있다. 2. 몇 개의 그룹으로 나뉘어 같은 난도의 공중돌기 계열을 실시한 경우 a. 3:3으로 나뉜 경우 i. 원칙적으로 높은 난도를 실시한 그룹의 난도를 적용한다. ii. 서로 다른 종목이라 하더라도 6명 이상이 실시하면 난도가 올라가는 종목의 조합인 경우에는 등급이 올라간다. ※6명이 실시한 경우에 난도가 상향되는 기술을 아래에 제시한다 b. 4 · 2 또는 5 · 1로 나뉜 경우 i. 원칙적으로 높은 난도를 실시한 그룹의 난도를 적용한다. ii. 서로 다른 종목이라 하더라도 6명 이상이 실시하면 난도가 올라가는 종목의 조합인 경우에는 등급이 올라간다. iii. 인원이 적은 그룹이 교차 기술 또는 조 · 조립 운동인 경우에는 난도로 적용하고, 난도가 높은 그룹을 적용한다. 3. 몇 개의 그룹으로 나뉘어 같은 난도의 공중돌기 계열을 실시한 경우 1. 3명 이상이 실시한 난도를 적용한다. 2. 시리즈에 포함된 교차 기술 또는 조 · 조립 운동이 시리즈 안에서 가장 높은 난도인 경우에는 인원과 관계없이 그 난도를 적용한다. 3. 높은 난도를 낮은 난도로 바꾸어 보아도 모든 난도가 3명 미만인 경우에는 난도로 인정하지 않는다.

4 개인 경기에서의 난도

제69조 공중돌기 계열에서의 수구 조작과 난도

연기 중에 공중돌기 계열을 실시한 경우의 난도는 기초 난도표에 따라 가치가 정해진다. 다만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난도에서 1등급 올라간다. 1. 수구를 던지고 받는 사이에 공중돌기 계열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공중돌기 계열의 난도에서 1등급 올라간다. 2. 2회 이상의 수구 조작을 동반하여 실시한 경우. a. 스틱 ⅰ. 끝 또는 중앙부 등을 잡고 2회 이상 돌린다. ⅱ. 좌우의 손을 바꾸어 잡고 1회 이상 돌린다. b. 링 ⅰ. 1개의 링 또는 2개의 링을 2회 이상 돌린다. ⅱ. 2개의 링을 1회전씩 차례로 돌린다. ⅲ. 1개의 링을 좌우의 손을 바꾸어 잡고 1회 이상 돌린다. c. 줄 ⅰ. 한 손 또는 양손으로 1줄, 2겹, 3겹, 4겹 등으로 하여 2회전 이상 돌린다. ⅱ. 좌우의 손을 바꾸어 잡고 1회 이상 돌린다. d. 곤봉 ⅰ. 머리 또는 목을 잡고 2회 이상 돌린다. ⅱ. 2개의 곤봉을 1회전씩 차례로 돌린다. ⅲ. 1개의 곤봉을 좌우의 손을 바꾸어 잡고 1회 이상 돌린다. e. 그 밖의 수구 조작 ⅰ. 공중돌기 계열을 실시하는 동안에 수구를 바닥에 쳐서 받는다. ⅱ. 공중돌기 계열을 실시하는 동안에 수구를 굴려서 착지와 동시에 받는다.

제70조 던지고 받기의 난도

연기 중에 던지고 받기를 실시한 경우, 그 사이에 실시한 신체 계열(※) 또는 공중돌기 계열의 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난도가 정해진다. 다만 공중돌기 계열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69조 1의 조건과 비교하여 높은 쪽의 난도를 적용한다. ※여기에서의 신체 계열은 세로축 또는 가로축으로 360° 회전한 것만을 1개로 센다.

던지고 받기의 난도표
제71조 수구 조작을 동반한 신체 난도

연기 중에 수구 조작을 동반하여 신체 난도를 실시한 경우에는 신체 난도를 적용한다.

제3장 부록

1 난도 해설도

1 신체 난도

제1조 신체 난도

제2조 공중돌기 난도

2 특별 규칙

제3조 주니어 적용 규칙

아래에 제시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공익재단법인) 일본체조협회 리듬체조 채점 규칙에 따른다. 【금지 기술】 단체 경기와 개인 경기 모두 아래의 기술을 금지한다. 또한 금지 기술을 실시한 경우에는 구성과 실시 모두 0점으로 한다. 1. 앞 공중돌기(1과 1/2회전) 이상 2. 뒤 2회 공중돌기 이상 3. 앞 공중돌기에서 직접 앞으로 엎드려 지지 4. 뒤 2회 공중돌기에서 직접 앞으로 엎드려 지지 ※ 모두 조 운동에서의 실시를 포함한다. 또한 (1)과 (3)은 뒤로 뛰기에서의 비틀기를 포함한다. 【난도의 요구 요소】 단체 경기와 개인 경기 모두 1D 2C 3B로 한다. 【특별 난도】 단체 경기에서 아래의 공중돌기 계열을 실시한 경우에는 특별 난도로 인정한다. 【감점 완화】 줄 3중 뛰기의 요소 부족 【수구 규격】 체격 차이가 크기 때문에 (공익재단법인) 일본체조협회 지정 업체가 판매하는 수구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규격에 맞으면 직접 제작한 것도 사용할 수 있다.

주니어 수구 규격표

제4조 초등학생 적용 규칙

아래에 제시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공익재단법인) 일본체조협회 리듬체조 채점 규칙에 따른다. 【단체 경기】 자유 연기 1. 자유 연기는 라디오 체조 1을 기본으로 하고 신체 체조로 구성한다. 2. 연기 시간은 라디오 체조 1의 연기 시간으로 한다. 3. 단체 경기는 4명 이상이 연기를 실시한다. 4. 자유 연기의 배점 다음 5개 항목을 기준으로 한다. 각 항목은 10점 만점으로 채점하고 그 평균 점수를 각 심판의 득점으로 한다. 각 팀의 득점은 전체 심판원의 평균 점수로 한다. 채점 기준 a. 운동의 크기와 깊이, 악센트 등 체조를 정확하게 실시하였는가. b. 음악과 체조의 조화가 이루어졌는가. c. 대형의 변화와 이동이 잘 구성되었는가. d. 연기 전체를 통하여 리듬감 있게 실시하였는가. e. 팀 전체가 활기차고 즐겁게 연기하였는가. 5. 반주 음악은 붙이는 것이 바람직하나 구령으로 실시하여도 된다. 6. 공중돌기 계열은 공중돌기를 제외한 정도의 것을 넣어도 된다. 7. 대형의 변화와 대형 이동을 잘 구성한다. 8. 복장은 자유로 한다. 9. 심판 구성은 10명을 기준으로 한다. 10. 시상은 대회 요강에 따른다. 【채점 용지】 다음 관점에서 연기를 채점한다.

리듬체조 초등학교 적용 규칙 채점 용지

제5조 고등학교 체육 연맹 규칙

아래에 제시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공익재단법인) 일본체조협회 남자 리듬체조 채점 규칙에 따른다. 【금지 기술에 대하여】 단체 경기와 개인 경기 모두 아래의 기술을 금지한다. 또한 금지 기술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연기를 0점으로 한다. ※ 모두 조 운동을 포함한다. 1. 앞 공중돌기(1과 1/2회전) 이상(뒤로 뛰기에서의 비틀기를 포함한다) 2. 뒤 2회 공중돌기 이상 【제한 기술에 대하여】 뒤 계열의 도약 기술에서 비틀기를 동반하여 직접 앞으로 엎드려 지지를 하는 기술은 남자 채점 규칙 제2장 제31조의 구성 조건 안에서 사용할 수 있는 횟수를 1회로 한정한다. 위의 횟수를 넘겨 사용한 경우에는 그 연기의 구성 점수를 0점으로 한다. 【소속 마크에 대하여】 마크는 규정대로 하고 유니폼과 구별이 되도록 한다. 【동점 순위의 결정 방법에 대하여】 1. 단체 경기 a. 구성 득점이 높은 팀. b. 위의 조건이 모두 동점인 경우에는 주임 심판원(구성·실시)의 합계 득점이 높은 팀. c. 위의 조건이 모두 동점인 경우에는 주임 심판원을 제외한 8명 심판원의 합계 득점이 높은 팀. d. 위의 조건이 모두 동점인 경우에는 주최 단체에 일임한다. 2. 개인 경기 a. 2종목 가운데 최고 득점을 획득한 자. b. 위의 조건이 모두 동점인 경우에는 2종목 주임 심판원의 합계 점수가 높은 자. c. 위의 조건이 모두 동점인 경우에는 주임 심판원을 제외한 8명 심판원의 합계 득점이 높은 자. d. 위의 조건이 모두 동점인 경우에는 주최 단체에 일임한다. 【연기 중의 정전·선수 부상의 조치에 대하여】 1. 낙뢰 등으로 경기장이 정전되어 반주 음악이 멈춘 경우에는 심판장의 판단에 따라 연기를 중단하여도 된다. 재연기를 실시하게 한다. 2. 연기 중에 선수가 부상을 입은 경우에는 감독의 판단에 따라 연기를 중단시켜도 된다. 【성적 순위 및 시상에 대하여】 뜻밖의 사고 등으로 종목에 위험이 있었던 경우에는 종목별 선수권의 시상 대상으로 한다.

3 신체 연기

제6조 신체의 기초 요소군

1. 각종 신체 운동 상지, 하지, 몸통 앞으로 굽히기, 몸통 옆으로 굽히기, 몸통 돌리기, 팔 흔들기, 다리 굽혔다 펴기, 가슴 뒤로 젖히기, 몸의 탄성, 파동(뱀 모양 움직임) 등 다양한 복합 운동 2. 각종 도약(점프) 사슴 뛰기, 앞뒤 다리 벌려 뛰기, 좌우 다리 벌려 뛰기 등 다양한 도약. 3. 유연성 좌우 다리 벌려 몸통 앞으로 굽히기 유연성, 앞뒤 다리 벌리기 유연성, 다리 모아 몸통 앞으로 굽히기 유연성 등 다양한 유연성. 4. 밸런스 다양한 밸런스 등. 5. 물구나무서기 다양한 물구나무서기 등. 6. 각종 걷기와 달리기 다양한 스텝 등. 7. 회전 및 방향 전환 턴·피벗. 이상의 요소는 다양한 방향, 다양한 면, 이동을 동반하거나 동반하지 않는 형태, 한 발 지지 또는 두 발 지지, 팔 동작과 연결하는 등 다채로운 움직임을 고려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7조 구성에 요구되는 것

연기의 구성은 모든 신체 요소를 포함하고 도약력, 유연성, 숙련성 등을 충분히 발휘하며, 온갖 움직임의 변화로 그 기술이 독창적이고, 신속한 움직임으로 정지(3초 이상)를 포함하지 않으며 흐르듯이 실시되어야 한다. 그 움직임의 연결로서 앞구르기·뒤구르기·옆돌기·브리지를 사용하는 것은 인정한다.

제8조 실시

실시에 있어서는 리듬체조의 특징을 정확하게 살린 것이어야 한다. 즉 올바른 신체의 위치, 스케일의 크기, 지지점의 제어, 이동의 정확성 등이다. 신체의 움직임은 모두 완급의 변화 및 역동감, 크기, 속도의 긴밀한 결합을 동반한 연속적인 동작이어야 한다. 또한 모든 요소는 머리와 팔을 포함한 신체 전체로 이루어져야 한다. 즉 움직임이 국부적이어서는 안 된다.

제9조 신체 요소의 전형적인 결점

【구성의 결점】 아래에 결점표를 제시한다. 【실시의 결점】 신체 난도의 수준을 판단하기 위한 일반적인 기준 1. 신체의 기초 요소는 보통 A 난도로 센다. 2. 다음과 같은 경우 신체 요소는 B 난도로 간주한다. a. 실시할 때 높은 수준의 운동 능력이 필요한 경우. (예: 수평면 이하의 등 뒤로 굽히기, 점프하면서 복잡한 움직임을 공중에서 실시하는 등) b. 실시할 때 높은 수준의 조정력이 필요한 경우. (예: 좁은 면적 위(발끝)에서 몸을 지지한다. 더 긴 시간 밸런스를 유지하는 1회전 반 이상(540도 이상)의 피벗을 실시하는 등) c. 서로 다른 2개의 요소를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 (예: 밸런스 자세를 취하면서 몸을 완전히 파동시키는 등) d. 2개 이상의 요소(같은 종류 또는 다른 종류)를 도중에 다른 동작을 넣지 않고 연속해서 실시하는 경우. (예: 중간에 스텝을 넣지 않고 연속 점프를 실시하는 등)

신체 결점표

제10조 신체 난도표

아래의 표에서는 여러 요소가 그룹별로 기재되어 있다. 이들 요소에는 매우 많은 실시 방법과 배열을 생각할 수 있다. 난도의 수준을 결정하려면 일반 기준 항목을 참조한다. ※ 신체의 난도는 단체 경기의 경우 전원이 실시하면 한 단계 올라간다.

신체의 난도표(도약)
신체의 난도표(물구나무서기)
신체의 난도표(지지 회전표)
신체의 난도표(선회·회선)
신체의 난도표(방향 전환(턴))
신체의 난도표(평균)
신체의 난도표(정적 유연성)
신체의 난도표(동적 유연성)

4 개인 경기의 연기

1 스틱(봉)의 연기

제11조 스틱(봉)의 규격

1. 소재 목제 또는 합성 소재 2. 중량 최저 200그램 3. 형상 길이는 90cm~110cm로 하고 굵기(지름)는 2.5cm~3.5cm로 한다. 끝부분에는 고무 또는 합성 소재의 캡을 최대 지름 4cm 이내, 길이 5cm 이내로 붙일 수 있다. 또한 전체 또는 일부에 테이프를 감아도 된다. 4. 색채 자유

제12조 스틱(봉)의 기술

【제반 요소군】 1. 기초 요소군 a. 프로펠러 회전(풍차) b. 굴리기 c. 던지기 d. 스틱(봉)을 사용한 공중돌기 계열 2. 그 밖의 요소군 a. 흔들기 b. 회전 c. 미끄러뜨리기 이상의 제반 요소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실시할 수 있다. a. 손을 바꿔 잡는 것을 동반하거나 동반하지 않는다. b. 다양한 방향으로 실시한다. 다양한 면에서 실시한다. c. 이동하는 경우와 이동하지 않는 경우. d. 한 발 또는 두 발 지지, 한 손 또는 두 손 사용. 3. 스틱(봉)의 조작 스틱의 움직임은 면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멈추어서는 안 되며, 스틱 자체의 무게에서 오는 관성을 이용하여 계속 움직여야 한다. 스틱의 프로펠러 회전 및 흔들기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팔의 연장처럼 다루어야 한다. 스틱의 조작에는 몸의 움직임이 동반되어야 한다. 4. 스틱(봉)을 잡는 법 크게 펼쳐지는 움직임(예를 들어 흔들기, 프로펠러 회전 등) 중에는 통상 스틱의 끝부분 또는 중앙(중심) 부분을 손가락으로 가볍게 쥐어야 한다. 또한 스틱을 편 손 위에 올려놓는 것도 일시적으로 가능하다.

제13조 구성에 요구되는 것

1. 프로펠러 회전 프로펠러 회전은 2회 이상 넣어야 한다. 2. 굴리기 굴리기는 1회 이상, 길이는 1m 이상 넣어야 한다. 3. 던지기 a. 던지기의 최저 조건 ⅰ. 3회 이상의 던지기를 넣어야 한다. ⅱ. 왼손으로 던져 왼손으로 받기 1회 이상, 오른손으로 던져 오른손으로 받기 1회 이상을 넣어야 한다. b. 던지기의 높이 ⅰ. 던지기의 높이는 경기자가 던진 지점에서 최저 2m 이상의 높이로 한다. 4. 공중돌기 계열의 요소 a. 전방·후방·측방 계열의 공중돌기를 넣어야 한다. b. 공중돌기를 실시하고 있을 때 스틱이 살려져야 한다. 5. 제반 요소 a. 신체 요소와 조합된, 각종 다른 방향 및 면에서의 프로펠러 회전. b. 다양한 종류의 던지기.(수평 던지기·세로 던지기·수평 및 세로 프로펠러 회전 던지기·한 손, 두 손 던지기) c. 다양한 회전(소, 중, 대)(각각 손목, 팔뚝, 팔을 사용하여 실시한다). d. 리듬감 있는 스틱 돌리기. e. 다양한 잡는 법. f. 다양한 굴리기. ※ 스틱을 던지는 경우에는 반드시 신체가 움직이고 있어야 한다. 연기 전체를 통하여 스틱이 항상 신체와 조화를 유지하며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 스틱 연기에는 불가결하다.

제14조 난도의 수준을 판단하기 위한 일반적 기준

스틱에 특징적인 제반 요소는 통상 그것이 신체 B 난도의 요소와 조합된 경우에는 B 난도, 신체 C 난도의 요소와 조합되어 실시된 경우에는 C 난도로 센다. 1. A 난도 다음 요소는 신체 계열이나 공중돌기 계열의 요소와 조합하여 실시한 경우 A 난도로 센다. a. 스틱을 잡은 채로 A 난도의 공중돌기 운동을 실시한 경우. b. A 난도의 공중돌기 운동을 실시하고 있는 동안에 스틱을 1회 조작한 경우. c. 스틱을 던져 올리고 있는 동안에 아무것도 실시하지 않고 스틱을 받은 경우. d. 그 밖에 A 난도로서의 조합의 기술 가치가 있는 경우. 2. B 난도 다음 스틱의 요소는 신체 B 난도의 요소와 조합한 경우 B 난도로 센다. a. 스틱의 컨트롤이 어려운 경우 i. 스틱을 던져서 받는다.(예: 신체 난도의 요소와 조합하여 스틱을 2m 이상 던져서 받는다.) b. 움직임을 조화시키기 어려운 경우 i. 신체 요소와 스틱을 조합하여 실시한다.(예: 신체 B 난도의 요소와 조합하여 프로펠러 회전을 실시한다.) c. 스틱을 받기가 어려운 경우 i. 스틱을 던져 올리고 있는 동안에 회전한 후 스틱을 받는다.(예: 앞구르기를 1회 한 후 스틱을 받는 등, 다양한 던지기 방법으로 스틱을 던지고 그 던지고 있는 동안에 다양한 회전 등을 넣어 받는다.) ii. 시야 밖에서 스틱의 던지기와 받기를 실시한다.(예: 다양한 던지기 방법으로 스틱을 던져 시야 밖에서 받는다.) 3. C 난도 다음 요소는 공중돌기 계열의 요소와 조합한 경우 C 난도로 센다. a. 스틱을 던져 올리고 있는 동안에 B 난도의 공중돌기 운동을 실시한 경우. b. B 난도의 공중돌기 운동 동안에 수구를 2회 이상 조작한 경우. c. C 난도의 공중돌기 운동을 실시한 경우. d. 스틱을 던져 올리고 있는 동안에 2개의 신체 계열이나 공중돌기 계열을 조합하여 실시한 경우. e. 그 밖에 C 난도로서의 조합의 기술 가치가 높은 경우. 4. D 난도 다음 요소는 공중돌기 계열의 요소와 조합한 경우 D 난도로 센다. a. 스틱을 던져 올리고 있는 동안에 C 난도의 공중돌기 운동을 실시한 경우. b. C 난도의 공중돌기 운동을 실시하고 있는 동안에 스틱을 2회 이상 조작한 경우. c. D 난도의 공중돌기 운동을 실시한 경우. d. 스틱을 던져 올리고 있는 동안에 3개 이상의 신체 계열이나 공중돌기 계열을 조합하여 실시한 경우. e. 그 밖에 D 난도로서의 조합의 기술 가치가 높은 경우.

2 링(고리)의 연기

제15조 링(고리)의 규격

1. 소재 목제 또는 합성 소재. 2. 중량 하나당 최저 200그램. 3. 형상 크기는 안지름 40cm~45cm로 하고 굵기(지름)는 2.5cm~3.5cm로 한다. 또는 전체나 일부에 테이프를 감아도 된다. 4. 색채 자유. 각 링의 색을 달리해도 된다.

제16조 링(고리)의 기술

【제반 요소군】 1. 기초 요소군 a. 돌리기(손·신체) b. 굴리기 c. 던지기 d. 링을 사용한 회전 계열 2. 그 밖의 요소군 a. 흔들기 b. 회전 c. 좌우 따로따로의 움직임 이상의 제반 요소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실시할 수 있다. a. 2개의 링을 동시에 조작한다. b. 연속해서 조작한다. c. 다양한 방향으로 실시한다. d. 이동하는 경우와 하지 않는 경우. e. 한 발 또는 두 발 지지, 한 손 또는 두 손 사용. 3. 링(고리)의 조작 링의 움직임은 면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멈추어서는 안 되며, 링 자체의 무게에서 오는 관성을 이용하여 계속 움직여야 한다. 링의 돌리기 및 흔들기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링을 팔의 연장처럼 다루어야 한다. 링의 조작에는 신체의 움직임이 동반되어야 한다. 4. 링(고리)을 잡는 법 링에 특징적인 제반 요소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링이 자유롭게 움직이도록 가볍게 잡아야 한다. 또한 일시적으로 꽉 쥐는 것도 가능하다.

제17조 구성에 요구되는 것

1. 돌리기(손·신체) 2회전 이상의 돌리기를 2회 넣어야 한다. 2. 굴리기 굴리기는 1회 이상, 길이는 1m 이상 넣어야 한다. 3. 던지기 a. 던지기의 조건 ⅰ. 3회 이상의 던지기를 넣어야 한다. ⅱ. 2개 동시 던지기를 1회 이상 넣어야 한다. 다만 링을 결합(조합)시킨 던지기는 2개 동시 던지기로 보지 않는다. ⅲ. 2개 동시 던지기는 한 손 또는 두 손 또는 발로 던질 것. 받기는 자유. b. 던지기의 높이 ⅰ. 던지기의 높이는 경기자가 던진 지점에서 최저 2m 이상의 높이로 한다. 4. 공중돌기 계열의 요소 a. 전방·후방·측방 계열을 넣어야 한다. b. 공중돌기를 실시하고 있을 때 링이 살려져야 한다. 5. 제반 요소 a. 다양한 종류의 돌리기. b. 다양한 종류의 던지기. c. 면의 변화를 동반한 흔들기, 회전 등. d. 좌우 따로따로의 움직임. e. 다양한 잡는 법. f. 다양한 종류의 굴리기. ※ 링을 하나만 던지는 경우에는 다른 링도 반드시 움직이고 있어야 한다. 연기 전체를 통하여 2개의 링이 항상 몸과 조화를 유지하며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 링 연기에는 불가결하다.

제18조 난도 수준을 판단하기 위한 일반적 기준

링에 특징적인 제반 요소는 통상 그것이 신체 B 난도의 요소와 조합한 경우에는 B 난도, 신체 C 난도의 요소와 조합하여 실시한 경우에는 C 난도로 센다. 1. A 난도 다음 요소는 신체 계열이나 공중돌기 계열의 요소와 조합하여 실시한 경우 A 난도로 센다. a. 링을 잡은 채로 A 난도의 공중돌기 운동을 실시한 경우. b. A 난도의 공중돌기 운동을 실시하고 있는 동안에 링을 1회 조작한 경우. c. 링을 던져 올리고 있는 동안에 아무것도 실시하지 않고 링을 받은 경우. d. 그 밖에 A 난도로서의 조합의 기술 가치가 있는 경우. 2. B 난도 다음 요소는 신체 B 난도의 요소와 조합한 경우 B 난도로 센다. a. 링과 신체의 움직임 사이의 리듬 관계가 특히 복잡한 경우 ⅰ. 링의 움직임과 신체의 움직임 사이에 완전한 동시성을 필요로 하는 요소. b. 링의 움직임에 사용되는 표면의 성질로 인해 링의 면을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ⅰ. 불규칙한 표면 위에서의 큰 굴리기. 예: B 난도의 신체 요소와 조합하여 옆으로 뻗은 두 팔 전체를 따라 링을 굴린다. ⅱ. 링의 비틀어 돌리기의 크기와 횟수를 제어하는 데 필요한 탄력을 조절해야 하는 경우.(예: B 난도의 신체 요소와 결합하여 2회 이상 링을 비틀어 돌리면서 던진다.) c. 링의 컨트롤이 어려운 경우 ⅰ. 링을 던져서 받는다.(예: 신체 B 난도의 요소와 조합하여 링을 2회전 이상 시키면서 던져서 받는다.) d. 움직임을 조화시키기 어려운 경우 ⅰ. 신체 요소와 링을 조합하여 실시한다.(예: 신체 B 난도의 요소와 조합하여 2개 동시 돌리기를 실시한다.) e. 링을 받기가 어려운 경우 ⅰ. 링을 던져 올리고 있는 동안에 회전을 한 후 받는다.(예: 앞구르기를 1회 한 후 링을 받는 등, 다양한 던지기 방법으로 링을 던지고 그 던지고 있는 동안에 다양한 회전 등을 넣어 받는다.) ⅱ. 시야 밖에서 링의 던지기나 받기를 실시한다.(예: 다양한 던지기 방법으로 링을 던져 시야 밖에서 받는다.) 3. C 난도 다음 요소는 공중돌기 계열의 요소와 조합한 경우 C 난도로 센다. a. 링을 던지고 있는 동안에 B 난도의 공중돌기 운동을 실시한 경우. b. B 난도의 공중돌기 운동 동안에 링을 2회 조작한 경우. c. C 난도의 공중돌기 운동을 실시한 경우. d. 링을 던져 올리고 있는 동안에 B 난도의 공중돌기 운동을 실시한 경우. e. 그 밖에 C 난도로서의 조합의 기술 가치가 높은 경우. 4. D 난도 다음 요소는 공중돌기 계열의 요소와 조합한 경우 D 난도로 센다. a. 링을 던져 올리고 있는 동안에 C 난도의 공중돌기 운동을 실시한 경우. b. C 난도의 공중돌기 운동을 실시하고 있는 동안에 링을 2회 이상 조작한 경우. c. D 난도의 공중돌기 운동을 실시한 경우. d. 링을 던져 올리고 있는 동안에 3개 이상의 신체 계열이나 공중돌기 운동을 조합하여 실시한 경우. e. 그 밖에 D 난도로서의 조합의 기술 가치가 높은 경우.

3 줄(로프)의 연기

제19조 줄(로프)의 규격

1. 소재 마 제품 또는 합성 섬유. 다만 합성 섬유인 경우에는 마 제품처럼 가볍고 부드러운 것으로 한다. 2. 중량 특별히 없음. 3. 형상 길이는 자유로 한다. 양 끝에는 손잡이를 달아서는 안 되지만 한 개 또는 두 개의 매듭을 양 끝에 만들어도 된다. 지름에 대해서는 소재가 같다면 전체가 같은 굵기여도 되고 중심부가 양 끝보다 굵어도 된다. 매듭 양 끝의 풀림은 3cm 이내는 인정한다. 4. 색채 자유.

제20조 줄(로프)의 기술

【제반 요소군】 1. 기초 요소군 a. 다양한 종류의 연속 뛰기 b. 던지기 c. 줄을 사용한 공중돌기 계열 2. 그 밖의 요소군 a. 흔들기 b. 회전 이상의 요소군은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실시할 수 있다. a. 줄을 펴서 또는 접어서 사용한다. b. 한 손 또는 두 손으로 잡고 실시한다. c. 다양한 방향으로 실시한다. 다양한 면에서 실시한다. d. 이동하는 경우와 하지 않는 경우. e. 이동하는 경우와 하지 않는 경우. f. 한 발 또는 두 발 지지, 다양한 방향으로 줄을 회전시키면서 실시한다. 3. 줄의 조작 줄은 항상 명확한 형상이 유지된 상태여야 한다. 움직임은 연속성을 가진 것이어야 한다. 즉 줄은 언제나 움직이고 있으며, 팽팽함이 없고 활기가 없는 느낌을 나타내지 않도록 충분한 탄력이 붙어 있어야 한다. 움직임의 크기는 리듬과 관계를 가진다(빠른 리듬 = 제한된 움직임, 느린 리듬 = 여유로운 움직임). 4. 줄을 잡는 법 줄에 특징적인 제반 요소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줄이 자유롭게 움직이도록 가볍게 잡아야 한다. 또한 줄을 일시적으로 몸에 감거나 두 팔에 팽팽하게 편 상태로 하는 것도 가능하다.

제21조 구성에 요구되는 것

1. 뛰기 아래의 ①~④의 뛰기를 넣어야 한다. 다만 공중돌기 계열의 줄 뛰기는 제외한다. a. 제자리에서의 2회 이상의 연속 앞돌리기 뛰기(예: 앞돌리기의 1중 뛰기나 2중 뛰기를 2회 이상 실시한다.) b. 제자리에서의 2회 이상의 연속 뒤돌리기 뛰기(예: 뒤돌리기의 1중 뛰기나 2중 뛰기를 2회 이상 실시한다.) c. 6m 이상의 이동을 동반한 2회 이상의 연속 뛰기(예: 이동하면서 회전 뛰기를 2회 이상 실시한다.) d. 3중 뛰기(예: 앞돌리기의 3중 뛰기를 1회 이상 실시한다.) ※ a~d 중에서 d를 실시한 경우에는 각각의 요소로 센다.(예: 앞돌리기의 3중 뛰기를 조합하여 실시하면서 6m 이상 이동한 경우.) 2. 던지기 a. 던지기의 조건 3회 이상의 던지기를 넣어야 한다. b. 던지기의 높이 던지기의 높이는 경기자가 던진 지점에서 최저 2m 이상의 높이로 한다. 3. 공중돌기 계열의 요소 a. 전방·후방·측방 계열의 공중돌기를 넣어야 한다. b. 공중돌기를 실시하고 있을 때 줄이 살려져야 한다. 4. 제반 요소 a. 앞돌리기 또는 뒤돌리기 등 다양한 종류의 연속 뛰기 b. 다양한 방향, 면에서 실시되는 다양한 종류의 움직임(흔들기, 회전, 8자 운동.) c. 다양한 종류의 던지기 d. 줄의 속도 변화 e. 줄을 잡는 법의 변화(편 줄, 접은 줄, 한 손 잡기, 두 손 잡기, 끝을 잡기, 중앙을 잡기 등) ※ 줄을 접은 상태에서의 조작은 이 수구의 특징적인 것이지만 그것에 치우친 연기여서는 안 된다. 줄을 편 상태의 연기가 중요하다. 한 손 잡기로 요소를 실시할 때에는 왼손과 오른손을 고르게 사용해야 한다.

제22조 난도의 수준을 판단하기 위한 일반적 기준

줄에 특징적인 제반 요소는 통상 그것이 신체 B 난도의 요소와 조합된 경우에는 B 난도, 신체 C 난도의 요소와 조합되어 실시된 경우에는 C 난도로 센다. 1. A 난도 다음 요소는 신체 계열이나 공중돌기 계열의 요소와 조합하여 실시한 경우 A 난도로 센다. a. 줄을 잡은 채로 A 난도의 공중돌기 운동을 실시한 경우. b. A 난도의 공중돌기 운동을 실시하고 있는 동안에 줄을 1회 조작한 경우. c. 줄을 던져 올리고 있는 동안에 아무것도 실시하지 않고 줄을 받은 경우. d. 그 밖에 A 난도로서의 조합의 기술 가치가 있는 경우. 2. B 난도 다음 요소는 신체 B 난도의 요소와 조합한 경우 B 난도로 센다. a. 줄과 몸의 움직임 사이의 리듬 관계가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는 경우. ⅰ. 신체 B 난도를 1개 실시하는 동안에 줄의 움직임을 2개(또는 그 이상) 실시한다.(예: 줄을 2회전시켜 B 난도의 점프를 1회 하는 동안에 줄로 머리 위와 발 아래에 번갈아 수평의 원을 그린다.) ⅱ. 줄의 운동과 신체의 움직임 사이에 완전한 동시성을 필요로 하는 요소.(예: 던진 후 받는 것과 동시에 줄 위를 뛰어넘는다.) b. 움직임의 변화가 줄의 조작을 어렵게 만드는 경우. ⅰ. 줄을 크게 다루는 움직임에서 느린 움직임으로 이행한다.(예: 점프하면서 줄을 던지고 줄의 궤도를 방해하지 않고 받아 곧바로 느린 줄의 움직임으로 연결한다.) c. 줄의 길이 때문에 조작이 어려운 경우. ⅰ. 처음에 줄의 한쪽 끝을 던지고 이어서 다른 쪽 끝을 던져 1회전시켜 받는다. 편 줄을 발목에서 위쪽으로, 또는 그 반대 방향으로 중단 없이 여러 차례 신체 주위에 감는다. d. 줄을 받기가 어려운 경우. ⅰ. 줄을 던져 올리고 있는 동안에 회전한 후 받는다.(예: 앞구르기를 1회 한 후 줄을 받는 등, 다양한 던지기 방법으로 줄을 던지고 그 던지고 있는 동안에 다양한 회전 등을 넣어 받는다.) ⅱ. 시야 밖에서 줄의 던지기와 받기를 실시한다.(예: 다양한 던지기 방법으로 줄을 던져 시야 밖에서 받는다.) 3. C 난도 다음 요소는 공중돌기 계열의 요소와 조합한 경우 C 난도로 센다. a. 줄을 던지고 있는 동안에 B 난도의 공중돌기 운동을 실시한 경우. b. B 난도의 공중돌기 운동 동안에 줄을 2회 조작한 경우. c. C 난도의 공중돌기 운동을 실시한 경우. d. 줄을 던져 올리고 있는 동안에 2개의 신체 계열이나 공중돌기 계열을 조합하여 실시한 경우. e. 그 밖에 C 난도로서의 조합의 기술 가치가 높은 경우. 4. D 난도 다음 요소는 공중돌기 계열의 요소와 조합한 경우 D 난도로 센다. a. 줄을 던져 올리고 있는 동안에 C 난도의 공중돌기 운동을 실시한 경우. b. C 난도의 공중돌기 운동을 실시하고 있는 동안에 줄을 2회 이상 조작한 경우. c. D 난도의 공중돌기 운동을 실시한 경우. d. 줄을 던져 올리고 있는 동안에 3개 이상의 신체 계열이나 공중돌기 계열을 조합하여 실시한 경우. e. 그 밖에 D 난도로서의 조합의 기술 가치가 높은 경우.

4 곤봉(클럽)의 연기

제23조

1. 소재 목제 또는 합성 소재. 2. 중량 1개당 최저 200그램. 3. 형상 병 모양과 비슷한 것으로 머리·목·몸통의 3개 부분으로 이루어진다. 길이는 40cm~50cm로 하고 끝의 머리(구체)는 최대 지름 4cm 이내, 목의 지름은 1.5cm~3.5cm, 몸통은 지름 6cm~9cm, 길이는 12cm~18cm로 한다. 또한 전체 또는 일부에 테이프를 감아도 된다. 4. 색채 자유. 각 곤봉(클럽)의 색을 달리해도 된다.

제24조 곤봉(클럽)의 기술

【각 요소군】 1. 기초 요소군 a. 프로펠러 회전(풍차) b. 굴리기 c. 던지기 d. 곤봉을 사용한 공중돌기 계열 2. 그 밖의 요소군 a. 흔들기 b. 회전 c. 좌우 따로따로의 움직임 d. 작은 원 이상의 제반 요소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실시할 수 있다. a. 2개의 곤봉을 동시에 조작한다. 연속해서 조작한다. b. 다양한 방향으로 실시한다. c. 이동하는 경우와 하지 않는 경우. 한 발 또는 두 발 지지. 【곤봉의 조작】 곤봉의 움직임은 면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멈추어서는 안 되며, 곤봉 자체의 무게에서 오는 관성을 이용하여 움직여야 한다. 곤봉의 작은 원, 프로펠러 회전 및 흔들기를 실시하는 동안에는 곤봉은 손목의 움직임에 의해 움직여진다. 그 밖의 움직임 동안에는 곤봉은 팔의 연장처럼 다루어져야 한다. 또한 목 부분을 오랜 시간 잡고 연기해서는 안 된다. 【곤봉을 잡는 법】 크게 펼쳐지는 움직임(예를 들어 흔들기, 프로펠러 회전 등) 중에는 통상 곤봉의 머리 부분을 손가락으로 가볍게 쥐어야 한다. 프로펠러 회전, 작은 원, 곤봉 쥐기 등의 동안에는 곤봉의 머리 부분이 손바닥 오목한 곳 안에서 자유롭게 돌도록 손가락으로 가볍게 쥐어야 한다. 또한 곤봉의 목 부분이나 굵은 부분을 잡거나 편 손 위에 올려놓는 것도 일시적으로는 가능하다.

제25조 구성에 요구되는 것

1. 프로펠러 회전(풍차) 프로펠러 회전은 2회전 이상을 2회 이상 넣어야 한다. 2. 굴리기 굴리기는 1회 이상, 길이는 50cm 이상을 넣어야 한다. 3. 던지기 a. 던지기의 조건 ⅰ. 3회 이상의 던지기를 넣어야 한다. ⅱ. 동시 던지기를 1회 이상 넣어야 한다. ⅲ. 2개 동시 던지기는 한 손 또는 두 손 또는 발로 던질 것. 받기는 자유. b. 던지기의 높이 ⅰ. 던지기의 높이는 경기자가 던진 지점에서 최저 2m 이상의 높이로 한다. 4. 공중돌기 계열의 요소 a. 전방·후방·측방 계열의 공중돌기를 넣어야 한다. b. 공중돌기를 실시하고 있을 때 곤봉이 살려져야 한다. 5. 제반 요소 a. 신체 요소와 조합된, 각종 다른 방향 및 면에서의 프로펠러 회전. b. 다양한 종류의 던지기(1개 던지기, 2개 동시 던지기, 2개 연속 던지기). c. 다양한 회전(소, 중, 대)(각각 손목, 팔뚝, 팔을 사용하여 실시한다). d. 좌우 따로따로의 움직임. e. 다채로운 잡는 법. f. 다양한 굴리기. ※ 곤봉 1개만 던지는 경우에는 다른 곤봉도 반드시 움직이고 있어야 한다. 연기 전체를 통하여 2개의 곤봉이 항상 신체와 조화를 유지하며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 곤봉 연기에는 불가결하다.

제26조 난도 수준을 판단하기 위한 일반적 기준

곤봉에 특징적인 제반 요소는 통상 그것이 신체 B 난도의 요소와 조합된 경우에는 B 난도, 신체 C 난도와 조합되어 실시된 경우에는 C 난도로 센다. 1. A 난도 다음 요소는 신체 계열이나 공중돌기 계열의 요소와 조합하여 실시한 경우 A 난도로 센다. a. 곤봉을 잡은 채로 A 난도의 공중돌기 운동을 실시한 경우. b. A 난도의 공중돌기 운동을 실시하고 있는 동안에 곤봉을 1회 조작한 경우. 다만 곤봉의 굴리기는 제외한다. c. 곤봉을 던져 올리고 있는 동안에 아무것도 실시하지 않고 곤봉을 받은 경우. d. 그 밖에 A 난도로서의 조합의 기술 가치가 있는 경우. 2. B 난도 다음 곤봉의 요소는 신체 B 난도의 요소와 조합된 경우 B 난도로 센다. a. 곤봉의 컨트롤이 어려운 경우. ⅰ. 2개의 곤봉을 동시에 던진다.(예: 신체 B 난도와 조합하여 2개의 곤봉을 동시에 던져서 받는다. 또는 2개의 곤봉을 2m 이상 던져서 받는다.) b. 움직임을 조화시키기 어려운 경우. ⅰ. 다른 요소를 동시에 실시한다.(예: 각각의 곤봉으로 다른 요소를 동시에 실시한다.) ⅱ. 같은 요소를 시차를 두고 실시한다.(예: 신체 B 난도의 요소와 조합하여 프로펠러 회전을 실시한다.) c. 곤봉의 던지기와 받기가 어려운 경우. ⅰ. 시야 밖에서 곤봉의 던지기와 받기를 실시한다.(예: 다양한 던지기 방법으로 곤봉을 던져 시야 밖에서 받는다.) ⅱ. 곤봉을 던져 올리고 있는 동안에 회전을 한 후 받는다.(예: 앞구르기를 1회 한 후 곤봉을 받는 등, 다양한 던지기 방법으로 곤봉을 던지고 그 던지고 있는 동안에 다양한 회전 등을 넣어 받는다.) 3. C 난도 다음 요소는 공중돌기 계열의 요소와 조합한 경우 C 난도로 센다. a. 곤봉을 던지고 있는 동안에 B 난도의 공중돌기 운동을 실시한 경우. b. B 난도의 공중돌기 운동 동안에 곤봉을 2회 조작한 경우. c. C 난도의 공중돌기 운동을 실시한 경우. d. 곤봉을 던져 올리고 있는 동안에 2개의 신체 계열이나 공중돌기 계열을 조합하여 실시한 경우. e. 그 밖에 C 난도로서의 조합 기술 가치가 높은 경우. 4. D 난도 다음 요소는 공중돌기 계열의 요소와 조합한 경우 D 난도로 센다. a. 곤봉을 던져 올리고 있는 동안에 C 난도의 공중돌기 운동을 실시한 경우. b. C 난도의 공중돌기 운동을 실시하고 있는 동안에 곤봉을 2회 이상 조작한 경우. c. D 난도의 공중돌기 운동을 실시한 경우. d. 곤봉을 던져 올리고 있는 동안에 3개 이상의 신체 계열이나 공중돌기 계열을 조합하여 실시한 경우. e. 그 밖에 D 난도로서의 조합의 기술 가치가 높은 경우.

5 공인 심판원 규칙

제27조 취지

이 규정은 공인 심판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정한다.

제28조 공인 심판원의 임무와 구분

공인 심판원은 체조 경기와 리듬체조의 남자 및 여자 4개 경기 종별마다 다음 4종류로 한다. 1. 제3종 공인 심판원(이하 3종이라 한다)은 지역·도도부현 선수권 대회 및 이에 준하는 경기회의 심판을 할 수 있다. 2. 제2종 공인 심판원(이하 2종이라 한다)은 도도부현 블록 대회, 서일본 대회, 동일본 대회 및 이에 준하는 경기회의 심판을 할 수 있다. 3.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대회 책임자의 승낙을 받아 전국 대회 수준의 대회에서도 심판을 할 수 있다. 4. 제1종 공인 심판원(이하 1종이라 한다)은 전국 수준 대회, 전일본 학생 선수권 대회, 전국 고교 선수권 대회, 국민 체육 대회 및 그 밖의 모든 국내 대회의 심판을 할 수 있다. 5. 명예 심판원(이하 명예라 한다)은 각종 경기회의 심판 의무를 지지 않는다. 6. (1)~(3)의 선심·계시 심판에 대해서는 어느 하나의 심판 자격을 가진 자로 한다.

제29조 인정의 권한

공인 심판원의 인정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인정 및 계속 심사에 관한 업무는 남자 리듬체조 위원회가 실시하고 회장이 이를 인정한다. 3종 및 2종의 인정 심사는 가맹 단체가 실시한다. 다만 인정과 계속의 신청은 도도부현 체조협회를 거쳐서 실시한다. 2. 남자 리듬체조 위원회는 이러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전문 위원 약간 명을 선임한다.

제30조 응시·명예 자격

공인 심판원의 응시 자격 및 명예 자격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3종은 경기 경력을 가지고 해당 연도에 만 16세 이상인 자. 2. 2종은 만 18세 이상으로 3종 취득 연도로부터 1년 이상 지난 자이며, 공식 경기회에서 1회 이상 심판 실무를 한 자. 3. 1종은 해당 연도에 만 20세 이상으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자격을 가맹 단체가 인정하여 추천한 자. a. 2종 자격을 취득하고 도도부현 또는 그 이상의 공식 경기회에서 2회 이상 심판 실무 경험을 가진 자. b. 국제 대회가 개최된 경우 대표 선수였던 자로서 대회에 추천된 자. 4. 명예는 2종과 1종의 자격을 통틀어 20년 이상 보유하고 해당 연도에 만 45세 이상인 자로서, 가맹 단체가 인정하여 본 협회에 신청한 자. 5. 국제 심판원 자격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본 협회가 인정하는 1종 자격을 취득하고 본 협회에서 추천된 자이어야 한다.

제31조 인정 강습회

인정 강습회의 실시 요강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1종 인정 강습회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2년에 1회 본 협회가 개최하고, 3종 및 2종 인정 강습회는 가맹 단체가 개최한다. 2. 인정 강습회는 원칙적으로 최소 2일간으로 하고 다음 내용으로 한다. a. 3종 강습회의 강사는 주최 가맹 단체 또는 인접한 가맹 단체의 1종이 맡으며, 강의 및 채점 시험을 실시한다. b. 2종 강습회의 강사는 주최 가맹 단체 또는 인접한 가맹 단체의 1종 2명 이상이 맡으며, 강의 및 채점 시험을 실시한다. c. 1종 강습회의 강사는 본 협회의 담당자 2명 이상이 맡는다. 강의와 채점 시험 및 이론 시험을 실시한다.

제32조 연수회

FIG의 개정 시기에 맞추어 4년에 한 번을 원칙으로 한다. 중간 연도에 경기 규칙 또는 채점 규칙에 변경이 생긴 경우의 전달 방법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1종 및 가맹 단체에 대하여 본 협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전달한다. 또는 변경의 정도에 따라 필요한 경우 전달을 위한 연수회를 신속히 개최한다. 2. 2종 및 3종을 위한 전달 또는 연수의 개최는 가맹 단체가 실시한다. 3. 연수회는 인정 강습회를 겸하여 실시할 수도 있다.

제33조 자격의 유효 기간

자격의 유효 기간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공인 심판 인정증의 유효 기간은 4월 1일부터 다음 해 3월 31일까지 1년간으로 한다. 인정 신청이 7월 1일 이후부터 다음 해 3월 31일까지 사이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다음 해 4월 1일에 인정하고 그 기간 내에 유효한 것으로 한다. 2. 제8조 및 제10조에 제시하는 계속 신청에 따라 자격을 계속한 경우의 유효 기간도 앞 항과 같은 1년간으로 한다. 3. 명예의 유효 기간은 영구로 한다.

제34조 자격의 계속

자격의 계속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계속을 희망하는 자는 정해진 신청 절차에 따라 계속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명예는 계속 신청을 할 필요가 없다. 2. 계속 신청을 하는 자는 다음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a. 심판 자격의 유효 1년간에 도도부현 또는 그 이상의 공식 경기회에서 심판 임원으로서 적어도 1회 이상의 실무 경험을 가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b. 본 협회 또는 본 협회가 위탁한 가맹 단체가 개최하는 연수회를 수강할 것. c. 유효 기간 내의 경기 규칙·채점 규칙의 변경 부분에 대하여 정통할 것.

제35조 자격의 보류·취소

자격의 보류·취소 조건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자격의 계속을 희망하는 자가 제8조에 제시하는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또는 계속 신청을 게을리한 경우에는 그 자격을 1년간 보류한다. 2. 앞 항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실효된다. 다만 특별한 사정에 따른 경우에는 고려할 수 있다. 3. 명예는 자격의 보류·취소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4. 그 밖에 위원회가 공인 심판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자격을 보류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제36조 인정·계속의 신청 절차

인정 및 계속의 신청은 다음 요령으로 실시한다. 1. 본 협회가 정한 신청 절차에 따라 가맹 단체를 통하여 필요한 요금을 납입한다. 2. 가맹 단체는 본 협회가 정한 신청 절차(웹 등록)에 대하여 이해하고 협력한다. 3. 인정 신청은 인정 강습회가 끝난 후 신속히 실시한다. 계속 신청 기간은 매년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로 한다. 4. 명예의 신청은 필요할 때마다 실시하고 특별히 기한을 정하지 않는다.

제37조 신청료

인정 및 계속에 드는 요금은 본 협회가 정하는 요금으로 한다. 또한 신청 수수료는 가맹 단체가 따로 정한다.

제38조 인정증의 휴대 의무

공인 심판원은 각종 경기회에 심판원으로서 참가하는 경우 및 연수회에 수강자로서 참가하는 경우에는 공인 심판원 인정증을 휴대하고, 공인 심판원 인정증의 해당란에 필요 사항을 기입하여 심판 임원은 심판장에게, 수강자는 강사에게 각각 제시하고 날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공인 심판원은 본 협회가 발행하는 인정 배지를 국내의 모든 경기회에서 심판 업무를 실시할 때 착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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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부칙

1. 1종 유효 자격자가 유효 1년간에 직무상 심판원으로서의 실무를 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경기 임원으로서의 경험으로 보충할 수 있다. 2. 이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각 위원회에서 세칙으로 따로 정한다. 3. 이 규정의 개정과 폐지는 각 위원회 총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회의 의결로 실시한다. 쇼와 42년 2월 12일 시행 쇼와 54년 2월 11일 일부 개정 쇼와 55년 4월 1일 일부 개정 쇼와 60년 3월 17일 일부 개정 헤이세이 원년 4월 1일 일부 개정 헤이세이 5년 1월 23일 일부 개정 헤이세이 6년 3월 13일 일부 개정 헤이세이 7년 3월 12일 일부 개정 헤이세이 13년 4월 1일 일부 개정 헤이세이 15년 3월 16일 일부 개정 헤이세이 18년 2월 18일 일부 개정 헤이세이 19년 2월 24일 일부 개정

제4장 주임 심판원 감점표

제5장 심판 메모

제6장 득점표

제7장 채점표·감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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